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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25. 결정

애경유지공업(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1733 사건명 : 애경유지공업(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대표이사 채동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각주>1</각주>에 해당하며, 매출액 등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 1」: 총매출액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매출액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2</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백화점의 시장구조 (가) 개요 백화점<각주>3</각주>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백화점은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 경쟁환경 백화점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기준으로 89%이고, 특히 상위 3사(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5.5조원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롯데백화점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롯데미도파, 롯데역사 주식회사와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백화점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 산정 ** 출처 : 각 사 제출자료,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거래형태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직매입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구별되며 판매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만 백화점사업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거래<각주>4</각주>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주로 식품부문이 이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에서는 직매입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의 직매입거래 비중은 작은 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7. 3. 1.부터 2008. 6. 1. 기간 중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갱신<각주>5</각주>되어 계속 거래 중이던 주식회사 어레인지<각주>6</각주>등 15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위 15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8,371천원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인 ○○○과 ○○○의 사실 인정 확인서<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07년 및 2008년도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내역 및 인상에 따른 추가수수료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 피심인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변경내역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1」 수수료율 인상 시점 이후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까지의 매출액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액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 것)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제1항<각주>8</각주>은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의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변경한 계약조건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인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것이 영업의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므로 피심인과 같은 백화점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가급적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백화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자들은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피심인이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여부 피심인의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피심인 직원 ○○○과 ○○○의 확인서, 수수료조정합의서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심인과 납품업자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동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위 (주)어레인지 등 15개 납품업자와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사실, 피심인은 계약 갱신 이후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15개 납품업자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된다. 3) 부당성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1)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업자들과의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어레인지 등 15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동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의 하나인 판매수수료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계속 거래중이던 납품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 둘째, 피심인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와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자동 계약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에 체결된 이 사건 수수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상품재구성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7. 2. 23.부터 2008. 10. 1. 기간동안 (주)우성 I&C 등 28개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총 35건<각주>9</각주>의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인 ○○○, ○○○의 2009. 3. 20.자 사실인정 확인서<각주>10</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특정매입거래 및 임대차 계약서 미교부 내역’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 것)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각주>11</각주>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법에서 규정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소매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납품업자 등이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2)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2. 나. (1)과 같이 2007. 1. 11.부터 2008. 10. 31. 기간 동안 31개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의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중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계약기간중 부당하게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시킨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 이후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특정매입판매수수료 합계액인 564,723천원이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각주>12</각주>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5,647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 합계액 18,371천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동 금액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금액인 18,371천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한 12,859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여 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고 백만원 단위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6,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어 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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