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래보라토리즈 및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3687 사건명 : 애보트 래보라토리즈 및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100 Abbott Park Road, Illinois 60064-3500, USA 대표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이윤조, 박종국, 정재훈, 조용훈 2.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One St. Jude Medical Drive, Saint Paul, Minnesota 55117, USA 대표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윤호일, 김철호, 석재희 심의종결일 : 2016. 12. 14.
해석례 전문
1. 심사경위 1 피심인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이하 'Abbott’라 한다)는 다국적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회사로서 2016. 4. 27. 역삼각 합병<각주>1</각주>의 방식으로 다국적 심장 및 심혈관 의료기기 회사인 피심인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이하 'SJM’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각주>2</각주>의 주요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합당사회사는 특히 심장 및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국내 시장에서도 각각의 자회사<각주>3</각주>를 통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심장 및 심혈관 의료기기 제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은 혈관봉합기기가 유일하다. <표 2> 결합당사회사의 국내 심장 및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5.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4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 Abbott가 피심인 SJM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2015. 6.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 1. 가.항에 따라 단독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들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관계이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6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이 사건 기업결합의 대상인 심장 및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의 경우, 기기마다 그 용도가 상이하여 서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심장 및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중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혈관봉합기기를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8 다만, 혈관봉합기기는 다시 큰 천공 혈관봉합기기와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로 구별될 수 있고, 큰 천공 봉합과 작은 천공 봉합은 천공의 크기, 천공의 발생원인, 주로 사용되는 봉합방법, 봉합기기의 사용방법, 규제기관의 수입허가의 내용 등이 상이<각주>5</각주>하여 큰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과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을 같은 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합당사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을 최종적인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9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 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1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12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2억 원(9백만 달러) 수준이며,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 Abbott, 피심인 SJM 및 Cardinal Health등 3개사 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및 EU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피심인 Abbott가 1위 사업자로서 57.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및 EU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JM은 국내 2위 사업자로서 약 4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3 한편, 미국 및 EU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Cardinal Health는 점유율이 1.1%에 불과하여,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은 사실상 결합당사회사가 양분하는 복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판단기준 14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고,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판단 16 위 나. 2)에서 분석한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구조 및 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17 즉, <표 4> 기재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98.92%로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제1위이고, 제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약 98%p로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HHI가 5,034.87에서 9,785.17로 증가하고 그 증가분도 4,751.47에 달한다. <표4> 기업결합 전후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단독효과 가) 판단기준 18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98.92%로 사실상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점, 기업결합을 통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폭이 41.06%p로 급격히 증가하는 점, <표5> 기재와 같이 최근 3년간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결합당사회사의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당기간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에서 수입ㆍ판매 중인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제품 총 6개 중 4개 제품을 결합당사회사가 수입ㆍ판매하게 되는데, 그 중 피심인 Abbott의 'ProGlide’(52.26%)와 피심인 SJM의 'FemoSeal’(33.30%)만이 점유율 20%를 넘는 인지도 높은 제품<각주>6</각주>이다. 이같이 단순한 시장점유율 수치의 증대뿐만 아니라 결합당사회사 제품이 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행위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직접적 경쟁상대 제거 2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1, 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대체성이 매우 높고, 결합 이전에도 서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상대로서 관련 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직접적 경쟁유인 소멸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의 제품은 피심인 Abbott의 'ProGlide(52.26%)’와 피심인 SJM의 'FemoSeal(33.30%)’으로서, 위 제품들은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 지혈기구라는 점에서 용도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격<각주>7</각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 동안 상호간에 치열하게 경쟁해온 제품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양 제품 간의 경쟁이 소멸하게 된다. (3)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의 한계 23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약 1% 수준에 불과한 Cardinal Health뿐이어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24 Cardinal Health는 'Exoseal’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Mynx’라는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기는 하나, 안전성ㆍ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가격인상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소결 2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 가능성이 커지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협조효과 가) 판단기준 2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협조의 용이성 27 <표5>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은 점유율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고착화된 시장인 점,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는 점, 결합당사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쟁사업자인 Cardinal Health가 약 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자간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28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최종 수요처인 병ㆍ의원으로 대부분 공급되므로 병ㆍ의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이 집중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와 병ㆍ의원 간의 거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어 협조행위에 대한 이행감시가 매우 용이하다. 29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점유율 약 99%로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이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총 6개 제품 중에 과반인 4개 제품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협조행위에서 이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혈관봉합기기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등을 통한 보복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경쟁사업자의 이탈행위에 대한 제재도 용이하다. 다) 소결 3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 간 협조행위 가능성이 커지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31 기업결합심사기준 Ⅶ.항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3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3 살피건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에 의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34 첫째, 결합당사회사가 혈관봉합기기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국외의 사업자가 국내에 신규 진출하여 혈관봉합기기를 적기에 수입ㆍ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허가서류들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각주>8</각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데 통상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35 둘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혈관봉합기기는 모두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것인데, 미국 및 EU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상황이 국내 시장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각주>9</각주>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등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규진입 가능성 36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할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7 살피건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8 첫째,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에 대한 제조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시장의 규모가 총 10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국내외 사업자들이 막대한 기술개발비용 또는 설비투자비용을 투입하여 국내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9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품목별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40 위와 같은 진입장벽들로 인해 당해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또는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시장에 참여할 예정인 회사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4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이와 관련하여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유사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의 방법인 수동압박법(manual compression)이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가격 등을 인상할 경우 병ㆍ의원 등의 수요자들이 혈관봉합기기를 사용하는 대신 손쉽게 수동압박법으로 혈관 천공을 봉합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3 그러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수동압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로서 수동압박법이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동압박법의 존재가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4 보다 구체적으로 수동압박법은 천공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때까지 접근부위 위의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동맥에 삽입했던 플라스틱 쉬스(sheath)의 크기에 따라 지혈시간이 10-15분 이상이 소요되고, 플라스틱 쉬스 제거 후에도 최소 4시간 동안 환자가 침대에 반듯이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하므로 환자의 통증이 크거나 즉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압박법 대신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45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46 살피건대, 국내에 유통되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주로 다수의 독립된 의료기기 유통회사가 국내 수입허가권자인 결합당사회사의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으로서, 결합당사회사는 일정기간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지 이들 유통회사들과의 판매 및 유통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국내 유통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할만한 강력한 구매자라고 보기 어렵다. 47 또한 혈관봉합기기 시장은 공급자의 수는 적으나 수요자(병ㆍ의원)의 수가 월등히 많아 수요측면의 구매력이 매우 분산되어 있으므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예외인정 여부 48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피취득회사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9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 향상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효율성 증대가 반드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합당사회사간 업무제휴 등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 점, 또한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2015년 기준 피심인 SJM의 영업이익은 약 1조 500억 원 수준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5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확고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및 협조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5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와 관련한 유ㆍ무형 자산의 매각 및 관련계약의 이전을 명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52 매각대상자산 등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 고려하되, 매각 등 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 등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3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 우려는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 한하여 존재하는바,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각 보유하고 있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유ㆍ무형의 자산 및 관련계약 등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것이고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및 경쟁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우선적인 매각대상자산 등이 된다. 54 매각 등 상대방은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되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 등의 매각 등을 하기 전에 매각 등 상대방, 매각대상자산 등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등을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55 매각기한은 매각 등 상대방 선정 등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56 아울러,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매각대상자산 등의 매각 등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결합당사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57 마지막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각대상자산 등의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자산 등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이행내역을 매각 등 기한 만료일 또는 매각 등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6. 결론 5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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