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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30. 결정

애보트 래보라토리즈 및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결1730 사건명 : 애보트 래보라토리즈 및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100 Abbott Park Road, Illinois 60064-3500, USA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윤조, 박종국, 정재훈, 조용훈 심의종결일 : 2017. 6.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시정조치와 그 이행 경과 1 신청인은 세인트쥬드 메디칼(이하 '세인트쥬드’라고 한다)과 2016. 4. 27. 세인트쥬드의 주식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결합 당사회사<각주>1</각주>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 관련 일체의 자산 및 계약 등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 등의 시정조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2017. 1. 4. 이 사건 기업결합을 완료하여 원심결의 이행기한은 2017. 7. 4.로 확정되었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매각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인 2016. 12. 7. 세인트쥬드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인 'Angio-Seal’, 'FemoSeal’ 관련 전 세계 자산 및 계약을 일본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Terumo Corporation(이하 '테루모’라고 한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으로 원심결 주문 5.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한을 6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은 2017. 1. 20. 테루모로부터 위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 관련 자산 및 계약 등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대부분의 자산 등을 테루모에 이전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에 등록된 181건의 지식재산권(상표권과 특허권) 중 149건의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32건은 각 해당 국가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전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이고, 국내 수입ㆍ품목허가권의 경우 변경허가의 사전 단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합성인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완전한 이전 및 국내 수입ㆍ품목 변경허가 절차의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다만, 신청인은 현재 국내 수입ㆍ품목허가권자인 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의 명의로 'Angio-Seal’, 'FemoSeal’을 수입하여 그 전량을 한국테루모(주)에 납품함으로써 테루모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판단 6 신청인의 그간 매각절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① 시정조치 이전부터 매각상대방을 결정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원심결의 이행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점, ② 신청인이 원심결의 매각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고의로 매각을 지연 또는 회피하고자 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국내 수입ㆍ품목허가권의 이전은 매각상대방인 테루모가 신청인이 보유한 적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 대한 적합성인증을 새로 받은 후 수입ㆍ품목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신청인이 통제 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조시설 등의 이전은 완료되어 테루모가 'Angio-Seal’, 'FemoSeal’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신청인은 단지 수입 업무만을 대행하여 수입물량 전부를 한국테루모(주)에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는 사실상 해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국내 수입ㆍ품목허가권의 이전까지는 최장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지식재산권의 이전은 각 국마다 행정절차 및 관련 기관의 성향 등이 상이하여 예상치 못한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연장기간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연장기간 내에 원심결의 시정명령이 이행완료 될 수 있도록 점검ㆍ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의 이행완료시까지 월 1회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8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원심결 매각명령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월 1회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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