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망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광사0488, 1790 사건명 : 애플망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애플망고 대표) 순천시 심의종결일 : 2026. 1.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애플망고’를 사용하여 과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현태 1)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3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애플망고’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등 총 144,000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실내 66㎡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가맹점 창업 비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매월 상품사용료 등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 3> 영업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2. 24. ∼ 6. 2. 기간 동안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으로부터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비, 보증금 등 명목의 가맹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지정한 김ㅇㅇ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맹금 수령 내역 (소갑 제3호증) 6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4인으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써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2023. 11. 21. 최초 등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3. 2. 23. ∼ 6. 2. 기간 동안 위 <표 4>와 같이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1 피심인도 2024. 6. 10.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인지한 후 해당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3. 9. 5. ∼ 11.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정ㅇㅇ 및 김ㅇㅇ 신고인 중 강ㅇㅇ, 김ㅇㅇ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로부터 법 제7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해줄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요구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심의일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표 5> 가맹금 반환 요청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 및 소갑 제4호증(가맹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3) 위법성 판단 16 가맹금 반환 의무는 ①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②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가맹본부는 그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위 2.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18 또한, 정ㅇㅇ, 김ㅇㅇ 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정기한(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 9. 5. 및 9. 11.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증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9 그럼에도,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대상 가맹금 산정 20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요청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환명령의 대상은 '가맹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한 금액이어야 한다.(서울고법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22 이 사건 정ㅇㅇ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위 <표 5> 기재와 같이 사업자별로 각각 가맹비 1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이다. 23 가맹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제공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한다. 24 다만,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가맹점사업자 정ㅇㅇ과 김ㅇㅇ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3. 9. 5. 및 9. 11.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이 사건 반환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된다. 25 다음으로, 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한다. 26 보증금은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이나 각종 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유치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보증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분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양 당사자가 달리 상계를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가맹본부가 유치한 보증금 1천만 원 전액을 반환 가맹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7 즉, 반환대상 가맹금은 아래 <표 6>과 같이 정ㅇㅇ에 대하여 18,415,300원, 김ㅇㅇ에 대하여 18,688,524원이다. <표 6> 반환가맹금 산정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교육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며, 피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8,415,300원 및 18,688,524원에 대하여 '가맹금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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