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30. 결정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1326 사건명 :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피터 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안ㅇㅇ, 김ㅇㅇ, 김ㅇㅇ, 홍ㅇㅇ 심의종결일 : 2021.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국내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전기통신 기기 등의 마케팅 및 판매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 애플코리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피심인의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법 위반여부(이하 '원사건’이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해 2016. 6. 16. (목) ∼ 6. 24. (금) 기간 동안 1차 현장조사<각주>3</각주>를 실시하였다. 4 공정위 조사공무원 김ㅇㅇ 외 7명(이하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라 한다)은 2016. 6. 16. 10시 30분경 피심인 사무실이 위치한 아셈타워(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층에 도착하였고, 피심인 소속 직원이 안내한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중 11시 15분경 피심인 대리인과 대외협력팀장 안ㅇㅇ이 도착하였다. 이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설명하고 안ㅇㅇ에게 조사공문 안내 확인서 및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전요청서를 교부 및 징구한 후 11시 30분경부터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를 통한 자료접근거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조사공무원들은 2016. 6. 16. 오후부터<각주>4</각주>본격적으로 피심인 회사에 근무 중인 이동통신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면담과 PC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후 3 ∼ 4시 경 피심인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대외협력팀장 안ㅇㅇ에게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ㅇㅇ은 조사공무원들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ㅇㅇ은 사전에 통지 없이 2016. 6. 19. (일) 미국 출장을 가서 공정위 1차 현장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과 관련해서 사후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의 국내 전용회선을 관리하는 ㅇㅇㅇㅇㅇ<각주>5</각주>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6. 오후 3시 48분 피심인 회사에 Link Down 경보<각주>6</각주>가 발생하였고 오후 4시 43분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심인 회사에 네트워크가 차단된 시간대와 일치<각주>7</각주>한다. 8 한편, 피심인은 1차 현장조사 당시 애플 본사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각주>8</각주>또한, 조사공무원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질문과 복구 요청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아니하였다. 9 피심인의 네트워크 단절상태는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피심인의 법위반혐의와 관련된 핵심 조사대상 사이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 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10 ______와 _______________사이트는 피심인 회사 담당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는데,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조사 공문(2016. 6. 16. ∼ 6. 24.)(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9</각주>), 확인서(소갑 제8호증),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소갑 제9호증), 조사과정 확인서(소갑 제10호증), ______ 사이트 로그인 화면 및 관련 자료(소갑 제22호증), _____________ 사이트 로그인 화면 및 관련 자료(소갑 제23호증), 애플코리아의 전용회선 운용현황(소갑 제26호증), ㅇㅇㅇㅇㅇ 회선 운용일지(소갑 제27호증), ㅇㅇㅇㅇㅇ 고장처리일지(’16년, ’17년), 진술조서(안ㅇㅇ)(2017. 12. 20.)(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략) ② ∼ ⑥ (생 략) 나) 법리 12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3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4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자신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이 통신을 사용하여 생산, 접수, 보존하는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6 특히, 피심인은 애플 본사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글로벌 IT기업으로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황으로 인해 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동 상황을 방조하고 복구를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7 피심인은 ① 1차 현장조사의 진입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피심인의 동의 없이 보안구역으로 진입하였으며, ②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조사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_______ 및 _____________ 사이트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된 바 조사방해로 인한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① 법 제50조 제2항에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점, ② 조사공무원들은 조사목적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여 자료의 접근거부 등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이를 어길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각주>11</각주>, ③ 자료에 대한 접근거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조사행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그 자체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업무가 방해된 것이지 그 외 추가적인 결과 발생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사후적으로 일부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료미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기간(2016. 6. 16. ∼ 6. 24.) 중인 2016. 6. 23. 오전 9시 42분 경 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 2. 가. 1) 행위, 즉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자료제출 명령서를 교부하였다. 20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표 2>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교부하기 전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하여 그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피심인 소속 법무담당 김ㅇㅇ 등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모른다고 답하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피심인에게 자료제출 명령서를 교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1 그러나 피심인은 계속 이와 관련하여 모른다고 답변할 뿐,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2 이에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종료 후인 2016. 7. 4. 몇 건의 미제출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제출명령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2017. 3. 7. 공정위의 3차 자료제출명령에도 자료제출기한인 2017. 3. 17.은 물론, 조사공무원이 동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때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소갑 제9호증), 자료제출 명령서(2016. 6. 23.)(소갑 제11호증), 자료제출명령 이행 독촉(2016. 7. 4.)(소갑 제12호증), 자료제출 보완 명령(2017. 3. 7.)(소갑 제13호증), 진술조서(김ㅇㅇ)(2016. 6. 21.)(소갑 제31호증), 진술조서(김ㅇㅇ)(2016. 6. 23.)(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 8.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법리 24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해당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피심인 사업장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바, 조사공무원들로서는 동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26 이에 조사공무원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 피심인은 조사공무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수차례 구두로 답변을 하였고 조사공무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서 제출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조사공무원이 요구한 자료 중 자신이 직접 확인 가능한 사항[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로 연결하여 업무상 활용하는 그룹웨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존부에 대한 확인 포함), 조사현장의 네트워크 담당자 이름, 연락처, 네트워크 복구 시기] 혹은 애플본사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스스로 추정이 가능한 사항(네트워크 불통시작 시각, 원인)을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심사관이 동 행위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심인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29 본 건 자료접근거부 행위의 경우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가 차단된 점, 자료미제출 행위의 경우 2016년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된 적법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2년이 지난 2018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점 등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백만 원을,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백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