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유)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1326 사건명 :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피터 ㅇ ㅇㅇㅇ 2. 류ㅇㅇ(000000-1******) 서울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ㅇㅇ, 김ㅇㅇ, 김ㅇㅇ, 홍ㅇㅇ 심의종결일 : 2021. 3.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국내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전기통신 기기 등의 마케팅 및 판매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 류ㅇㅇ은 1999년 12월부터 애플코리아에 근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각주>3</각주>(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기업교육시장 영업 총괄(상무)로 재직하던 자이다.<각주>4</각주>3 피심인 애플코리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차 현장조사 실시 경위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조사공무원 김현민 외 7명(이하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원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16. (목) ∼ 2016. 6. 24. (금) 기간 동안 피심인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이하 '1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1차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 애플코리아 사업장은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 인트라넷 및 인터넷 등 통신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관련 자료를 일절 확인하지 못하였다.<각주>6</각주>5 이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각주>7</각주>은 1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피심인 애플코리아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애플코리아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17. 11. 20. (월) 네트워크 차단 관련 경위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이하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법위반 행위 6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17. 11. 20. (월) 오전 10시 25 ∼ 28분 경 피심인 사업지가 소재한 아셈타워(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1층 안내데스크에 도착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 애플코리아 직원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사를 나왔음을 밝히고 내려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0분이 경과하여도 피심인 애플코리아 직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7 그러던 중 10시 35분 경 아셈타워 1층 스피드게이트 문이 열려 조사공무원 김ㅇㅇ이 이를 통과하고 그 이후 조사공무원 이ㅇㅇ은 아셈타워 1층의 출입권한이 있는 자에게 다른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요청하여 나머지 조사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1층을 통과하였다.<각주>8</각주>8 10시 36분 피심인 류ㅇㅇ과 피심인 애플코리아 직원 한ㅇㅇ<각주>9</각주>는 아셈타워 39층에 도착한 조사공무원들을 맞이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피심인 류ㅇㅇ 등에게 1차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나왔음을 밝히고 피심인 업무공간인 사업장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심인 류ㅇㅇ 등은 피심인 업무공간이 아닌 별도의 미팅룸<각주>10</각주>으로 안내하였다. 9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신속한 현장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진입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류ㅇㅇ 등이 조사공무원의 진입을 재차 가로막았다.<각주>11</각주>이어 조사공무원 이ㅇㅇ이 피심인 사업장 쪽으로 걸어가자 10시 42 ∼ 43분 경 피심인 류ㅇㅇ은 조사공무원 김ㅇㅇ, 이ㅇㅇ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막아서는 등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시켰다. 10 조사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ㅇㅇ 등은 피심인 사업장에 대한 진입을 계속 저지하였다. 11 10시 42분 경 현장에 없던 피심인 애플코리아의 대외협력팀장 안ㅇㅇ<각주>12</각주>과 조사공무원 김ㅇㅇ은 현장조사를 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통화하였고, 이어 10시 48분 경 피심인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심인 류ㅇㅇ에게 사업장 문을 열어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류ㅇㅇ은 지침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12 이에 피심인 대리인 김ㅇㅇ가 피심인 애플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안ㅇㅇ과 통화한 후, 피심인 류ㅇㅇ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피심인 류ㅇㅇ은 그때에야 비로소 이에 응하였다.<각주>13</각주>10시 56분 경 비로소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 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정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은 재직증명서(류ㅇㅇ)(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4</각주>), 현장조사 공문(2016. 6. 16. ∼ 6. 24.)(소갑 제7호증), 현장조사 공문(2017. 11. 20. ∼ 11. 23.)(소갑 제14호증), 조사과정 확인서(소갑 제17호증), 조사공문 제시 사진(소갑 제19호증), 현장진입 저지 사진(소갑 제20호증), 진술조서(안ㅇㅇ)(2017. 12. 20.)(소갑 제35호증), 진술조서(류ㅇㅇ)(2017. 12. 6.)(소갑 제37호증), 진술조서(류ㅇㅇ)(2018. 3. 15.)(소갑 제38호증), 진술조서(한ㅇㅇ)(2017. 12. 7.)(소갑 제40호증), 진술조서(한ㅇㅇ)(2018. 3. 15.)(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 략) 2) 법리 14 법 제66조 제11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여부 1) 피심인 류ㅇㅇ의 조사방해 행위 해당 여부 15 피심인 류ㅇㅇ은 공정위의 2차 현장조사 당시 애플코리아 임원급에 해당하는 기업영업총괄(상무)로 재직하던 자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각주>16</각주>에 해당한다. 16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현재 사업장에 나온 목적 및 위 2. 가. 2)의 행위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남혁은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끌면서 사무실에 대한 진입을 저지하여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였다. 17 따라서 류ㅇㅇ은 법 제66조 제11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된다. 2) 애플코리아의 책임 18 애플코리아의 임직원인 류ㅇㅇ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1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애플코리아는 법 제70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9 피심인들은 2차 현장조사에서 피심인 류ㅇㅇ에게 조사공문을 제대로 교부하지도 않았고 류ㅇㅇ은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 대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은 조사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 진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와 공정위 심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방해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조사공무원들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고 현장조사를 나온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동 행위가 법 제66조 제11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조사공문을 통해 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고, 현장진입이 저지ㆍ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업무가 이미 방해되었고 그 외 추가적인 결과 발생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21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행정규칙(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제2016-16호)에서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각주>17</각주>법 제50조 제2항에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2차 현장조사 이전의 1차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 측의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이상 공정위 조사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2차 현장조사 당시 신속히 피심인 사무소에 출입하여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에게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소 출입 및 현장보존행위에 대해서까지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2 피심인 류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이므로 피심인 류ㅇㅇ에 대해서는 법 제66조 제11호, 피심인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는 법 제70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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