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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21. 결정

애플코리아(유)의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감2577 사건명 : 애플코리아(유)의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자 미합중국인 피터 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안ㅇㅇ, 김ㅇㅇ, 홍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국내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전기통신 기기 등의 마케팅 및 판매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동의의결 시정방안 내용<각주>2</각주>3 피심인은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9. 6. 4.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동의의결 시정방안 등을 심의하여 2021. 3. 16. 동의의결을 인용하였다. 원심결 의결서는 2021. 3. 23. 피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원심결 시정방안은 크게 ①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과 ②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 등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이하 '상생방안’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5 원심결은 시정방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 후 90일(연장 필요시 위원회의 승인 요청) 이내에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원심결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따라 2021. 6. 21.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6개 조항을 수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2021. 6. 18. 위원회에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21. 6. 21. 기한의 연장(30일)을 승인하였다. 8 피심인은 ㅇㅇㅇ 및 ㅇㅇㅇ과는 연장이 승인된 계약체결 기한인 2021. 7. 21. 이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ㅇㅇ와는 2021. 7. 2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송달일(2021.3.23.)(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변경계약체결 기한 연장 신청서(소갑 제2호증), 변경계약체결 기한 30일 연장 승인 통보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ㅇㅇㅇ 변경계약체결 이행 보고(소갑 제4호증), 변경계약체결 지연이행에 관한 경위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6호증)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2) 적용 요건 10 법 제51조의5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미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은 원심결 동의의결 이행계획에서 정한 기한일로부터 연장이 승인된 2021. 7. 21.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7. 22. ㅇㅇㅇ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12 또한, 계약변경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피심인이 그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① 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은 2021. 7. 21.이므로 변경계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② 결과적으로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① 원심결에서 이행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각주>7</각주>, ② 이행이 지체되어 뒤늦게 완료된 사안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동의의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한 심사에 착수할 때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이행강제금 규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점<각주>8</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51조의5, 제17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1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2백만 원을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법 제51조의5, 제17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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