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유)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741 사건명 : 애플코리아(유)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아셈타워 39층 대표이사 ○○○○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성엽, 최지현, 김영준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소형 전자제품 업종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소형 전자제품업종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네비게이션, 노트북/태블릿PC, 카메라,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이며, 각 품목별 주요 제조ㆍ판매사 및 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소형 전자제품 업종 주요 제조ㆍ판매사 및 점유율(2012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등 ** 노트북/태블릿PC의 경우 세부 점유율을 확인되지 않으나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휴렛팩커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0%이상, 삼보컴퓨터 등을 포함한 7개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90%이상으로 추정 ***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의 경우 현 시점의 시장 점유율이 확인되지 않아 ’1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합계 90% 이상이 되는 상위 사업자 5개를 표시 라. 소형 전자제품과 관련한 중요정보고시 규정 도입 내용 및 취지 4 최근 스마트폰 등 다기능 소형화된 고가의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품질보증기준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품질보증기준으로 채택ㆍ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서는 구매선택을 하기 전에 각 제품별로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을 별도로 파악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7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빈발하는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네비게이션 등 고가의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에 앞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중요정보고시를 개정ㆍ시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8 피심인은 2012. 4. 1. 부터 현재까지(2013. 7. 31.기준) 아이폰5 등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받은 날로부터 다시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이 판매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태블릿PC 포함),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의 품질보증서(일부발췌)<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이 2012. 4. 1. 이후 판매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모델명 및 판매기간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휴대폰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노트북 PC(태블릿 PC 포함) 10 피심인은 2012. 4. 1. 부터 현재까지(2013. 7. 31.기준) 맥북프로, 아이패드 2 등 노트북PC(태블릿 PC 포함)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받은 날로부터 다시 1년)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서도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1 피심인이 2012. 4. 1. 이후 판매한 노트북PC(태블릿 PC 포함) 모델명 및 판매기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노트북PC(태블릿 PC 포함)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12 피심인은 2012. 4. 1. 부터 현재까지(2013. 7. 31.기준) 아이팟 클래식등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받은 날로부터 다시 1년)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서도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이 2012. 4. 1. 이후 판매한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의 모델명 및 제조ㆍ판매기간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 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중략)...처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 마. (생략)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각주>2</각주>1) 위법성 성립요건 14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중요정보고시 Ⅴ.1.바.의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각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였는지 여부 15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 “1년”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환받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위 Ⅱ. 1.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를 판매하면서 교환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교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1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은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포장 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첫째, 중요정보고시 Ⅴ.1.바-1.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라고 규정되어 있어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고시로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점은 중요정보고시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19 둘째, 중요정보고시 Ⅴ.1.바-1.에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스스로 교환 제품에 대하여 그 보증기간이 잔여 보증기간이라고 의사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자신의 품질보증기준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간과한 것이다. 22 기본적으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상위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해져서 하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각주>3</각주>23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구체화된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각주>4</각주>24 예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품질보증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산점을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교환받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교환받은 날)”이라고 정하면서 품목별로 몇 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도록 할지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인 바, 실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점을 다시 규정함이 없이 세부 품목별로 “1년”, “5년”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산점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며, 그 기산점을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각주>5</각주>25 둘째, 피심인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강제가 아닌 임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중요정보고시의 내용(Ⅴ.1.바-1.)이 피심인 주장처럼 사업자의 별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강제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오해한 것이다. 26 즉, 피심인이 주장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실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 반면<각주>6</각주>, 중요정보고시의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시 실제 적용할 분쟁해결기준과는 관계없이 특정 사업자의 품질보증기준의 내용이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있고 내용이 불리한 경우 이를 사전에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27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심인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였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각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29 피심인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면서도 각 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각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총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3. 11.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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