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8. 결정
애플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전사0291 사건명 : 애플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애플코리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중리동 188-6 2층 대표이사 김석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난방기기의 도ㆍ소매업 등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를 기획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기술태양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기존 태양열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태양열은 “난방온수겸용” 및 “70~50%의 절감효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8.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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