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1740 사건명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검사기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18길 17 대표이사 ㅇㅇㅇ 2.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8길 8 대표이사 ㅇㅇㅇ 3.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금강하이테크 2차 608호 대표이사 ㅇㅇㅇ 4. 서울검사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외로 41길 54 대표이사 ㅇㅇㅇ 5. 주식회사 지스콥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길 20, 4층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6.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오금로 471 대표이사 ㅇㅇㅇ 7.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 중구 다산로 11길 19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 4. 5. 6. 7.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8. 주식회사 아거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9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한종연, 최승호 심의종결일 : 2016. 5.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검사기술 주식회사,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서울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스콥,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아거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여 2003. 10. 13. 입찰 공고된 “통영 생산기지 2단계 2차 확장(#8,9,10탱크) 공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 입찰부터 2011. 7. 8. 입찰 공고된 “삼척 생산기지 #1~2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및 “삼척 생산기지 #3~4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입찰 건에서 일부 사업자의 합의탈퇴로 공동행위가 종료<각주>1</각주>된 2011. 7. 8. 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0건의 입찰에 참여<각주>2</각주>하면서 사전에 사장단 모임, 실무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낙찰예정사 결정, 투찰 구간 배정 및 낙찰 후 물량 공동수행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합의내용 및 실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내지 소갑 제1-50호증), 지스콥 ㅇㅇㅇ 전무 업무수첩(소갑 제2-1호증), 협의관련 사장단 모임, 임원모임 지출결의서(소갑 제2-2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용역 공동수행사 정산내역 및 지분교환 내역(소갑 제2-5호증 내지 소갑 제2-19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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