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앤드류앤레슬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724 사건명 : ㈜앤드류앤레슬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앤드류앤레슬리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36길 56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10. 13.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자켓 및 코트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0,553천 원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5. 9. 30. 수급사업자에게 33,000천 원만을 지급하고 그 잔액 87,5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다.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과 그 대표이사 이○○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2. 판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6. 3. 29. 개정<각주>2</각주>되어 구법 제25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심인과 그 대표이사 이○○은 법 제30조 제2항 제3호<각주>3</각주>에서 정하는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12조 제1항 제31호 및 제46조 제1호<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2호 및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