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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2.9. 결정

앨범연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사진업 및 앨범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졸업앨범의 납품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기획 1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임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총회 및 정기모임을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사진업 현황 3 사진업은 개인 초상화, 광고사진, 특수사진, 인물사진, 상업용 사진 등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사진촬영업과 사진의 인화, 처리, 확대 등을 해 주거나 오래된 사진 복원, 수정 등의 영업을 하는 사진처리업으로 대별되고, 사진관은 즉석사진 카드점, 셀프즉석사진 자판기점, 동판사진점, 멀티미디어 사진앨범 제작점, 포토갤러리 체인점 등으로 나뉜다. 4 부산광역시에는 1990년대 1,200개 정도의 사진관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보편화 등에 따라 2010년 8월 기준 약 300개 정도로 축소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2) 졸업앨범 구매제도 5 수요기관인 학교가 졸업앨범을 구매하는 방법은 ①수요기관이 직접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②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는 조달계약 방식으로 이는 다시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앨범제작 관련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입찰<각주>2</각주>, 조달청이 추천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견적입찰 등의 방식이 있다. 6 그 밖에도 수요기관이 앨범제작 관련 조합과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체결 방식, 조달청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앨범을 구매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방식<각주>3</각주>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7. 3. 26. 부산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부산광역시 소재 대청중학교 졸업앨범구매 관련 입찰에서 구성사업자들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표 2> 투찰가격 현황(대청중학교)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8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 투찰가격을 구성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07. 3. 26.부터 2010. 5. 25.까지 다음 <표 3>과 같이 총 293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 중 총 144건을 낙찰받았다. <표 3> 응찰 및 낙찰현황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부산지방조달청 개찰결과 자료 9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회장 이현진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총무 박태식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앨범연구회 입찰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투찰가격 등 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투찰가격 결정행위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총 293건의 졸업앨범구매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구성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투찰가격 결정행위가 존재하며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들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투찰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졸업앨범구매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부산광역시 졸업앨범구매 관련 입찰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였으므로 법 26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14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5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은 135,606,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6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7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 135,606,000원에서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67,803,493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기간은 2007. 3. 26.부터 2010. 5. 25.까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101,705,239원이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9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71,193,667원이 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과 연계된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부산광역시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3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2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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