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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2. 11. 결정

㈜야나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2475 사건명 : ㈜야나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야나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 빌딩 4~5층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영어’, '헬스케어’, '자기개발’ 등의 강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생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8. 7. 11. 설립되어 현재까지 '온라인 교육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NICE평가정보 “산업보고서 -인터넷교육서비스 산업-”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온라인교육의 개념 3 온라인교육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온라인교육시장의 규모 4 온라인교육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온라인교육 공급 인터넷 교육의 경우 수요자는 개인, 사업체, 정부ㆍ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자, 콘텐츠 공급자, 솔루션 공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교육 공급자 중 ① 콘텐츠 공급자는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고, ② 솔루션 공급자는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③ 서비스 공급자는 온라인으로 직접 교육, 훈련, 학습 등의 서비스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사업체 및 기관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인터넷교육사업 제반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3년의 약 5조 5,946억 원 대비 4.6% 증가한 약 5조 8,52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4년 매출액 합계는 아래 <표 3>와 같이 약 4조 3,304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0%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1조 254억 원으로 17.5%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962억 원으로 8.5%를 차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2024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그리고 온라인교육 공급시장의 2024년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수학능력시험 분야의 매출이 17.7%, 산업기술 분야 15.5%, 취미/교양 분야 13.7%, 초중고 교과과정 분야 11.3%, 정보기술 분야 9.7%, 자격 분야 9.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24년도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온라인교육시장의 전망 7 향후 온라인교육산업은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외국어, 코딩 등의 성인강좌 수요 증가와 함께 조기교육 확대에 따른 유아 교육시장의 성장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디지털 기반의 학생주도형 수업 증가로 초ㆍ중ㆍ고 교과과정 수요도 증가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9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체의 온라인교육 서비스 도입 증가세, 인공지능(AI) 관련 강의의 수요 증가 역시 온라인교육 산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교육시장의 경쟁 상황 10 온라인교육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모바일 학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꾸준히 개발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 그러나 시장 성숙기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낮은 시장진입 장벽에 의해 군소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온라인교육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및 인력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12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영어 온라인교육 매출액 상위 기업은 아래 <표 5>와 같이 ㈜야나두,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캐럿솔루션즈,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 순이었다. 여기에는 영어 교육 외에 타 사업부문 매출도 포함된 것으로 ㈜야나두의 경우에는 '야나두 영어’ 부문 14,992백만 원, '야핏무브’ 부문 3,652백만 원, '야핏사이클’ 부문 3,709백만 원, '야나두키즈’ 316백만 원 등이었다. <표 5> 영어 온라인교육시장 기업 2022년~2024년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08. 7. 11. 자로 설립되어 현재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영어, 자기개발ㆍ취미 등에 관한 온라인 강의인 '야나두 영어’, '야나두 클래스’와 헬스케어 앱테크인 '야핏무브’, '야핏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다. 14 피심인은 2014년 5월경부터 아래 <표 6>와 같이 야나두 영어 수강생들에게 특정 과제(강의 수강, 수강후기 작성, 전화 테스트 등)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는 '66일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등의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6> 야나두 장학금 과정별 내용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0일/66일 장학금의 경우, 단계별로 정해진 일수 동안 연속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장학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66일 장학금’의 경우 1단계(14일 연속 미션 수행 시 7,000원), 2단계(21일 연속 미션 수행 시 21,000원), 3단계(31일 연속 미션 수행 시 56,000원)로 진행된다. 예시로, 장학금 과정 도전자가 40일째에 실패하면 중간 장학금 28,000원을 받거나, 받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다. 15 현재 운영 중인 장학금 과정은 '66일 장학금’이 유일하며, 장학금 도전 신청이 가능한 야나두 영어 상품은 아래 <표 7>과 같다. 피심인은 2년 약정의 최소 월 78,750원부터 최대 월 166,250원의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상품 구매 후 장학금 과정에 도전할 수 있다. 예시로, '10분 평생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수강생은 구매 후 '66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여 66일 동안 매일 강의 1개 이상을 수강하고 AI 학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성 트레이닝 1문장을 성공할 경우, 84,0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표 7> 장학금 도전 신청이 가능한 야나두 영어 상품 개요 (2025. 10.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수강 기간으로 기본 3개월(90일) 및 복습기간 9개월(275일)의 총 1년이 주어지며, 특정 조건(① 누적 출석일 77일 이상 달성, ② 수강 기간 종료 30일 전 '평생수강 연장하기’ 버튼 클릭) 달성 시 기존의 수강 기간 종료 후 수강 기간이 새로 1년 연장되는 방식이다. 피심인은 입문, 초급, 중급, 심화 4개 수준에 따라 단어, 발음, 회화 등 분야별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구성은 패키지별로 상이하다. * 피심인 사이버몰(www.yanadoo.co.kr) 나. 구체적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23년 12월경부터 사이버몰(www.yanadoo.co.kr) 초기화면에 장학금 과정에 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①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그래프, ②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문구를 게시하였다. <그림 1> 피심인 게시 화면(2024. 8.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1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7 ① 피심인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운영한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수강생의 완강률(27.8%) 소갑 제6호증 이 아래 <그림2>와 같이 '미국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온라인 강의 완강률 조사 결과 3∼7%’의 3배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온라인 강의 업계의 완강률 관련 기사(발췌, 2021. 8.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8 한편, 피심인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내용이 그래프 산정의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사용자가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현재까지 운영된 모든 장학금 과정의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2025. 5. 9. 자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19 ② 피심인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와 관련하여, '16만 명’은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인원으로 잘못 표기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에 수치 산정의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시인하였다. 이에 2024. 11. 28. 자로 아래 <그림 3>과 같이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수정하였다. <그림 3> 피심인 게시 화면(2024. 11. 28. 수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0 한편,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위해 피심인은 가공된 자료 소갑 제4호증 와 미가공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17만 명’ 장학금 도전 인원 부분에 대한 미가공 자료 내용이 미흡하여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관계로, 피심인은 장학금 도전 인원 부분을 2025. 5. 16. 자로 삭제하였다. 21 반면, 피심인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중 '88억’ 장학금 지급 금액 부분의 사실 여부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집계 금액은 8,954백만 원으로 8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22 피심인은 2020년 서비스 개편 및 5년 이상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삭제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3.∼ 4. (생략) 등으로 자료 관리가 미흡하여 2014년 5월경부터 시행한 장학금 과정의 미가공 자료 전부를 일괄 제출할 수 없음 소갑 제5호증 을 밝히며 아래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장학금 지급 금액에 관한 미가공 자료를 제출하였다. 23 아래 <그림 4>는 피심인이 1차로 제출한 미가공 자료로 2016. 9월부터 각 장학금 과정별로 수집ㆍ보관한 장학금 지급 내역이다. <그림 4> 야나두 영어 동기부여 장학금 미가공 자료(발췌) 90일 장학금 과정(지급일 기준 ’16.9.∼’22.11.), 66일 장학금 과정(지급일 기준 ’21.1.∼’24.8.), 전액 환급 장학금(지급일 기준 ’19.12.∼’22.2.), 밀착케어 장학금 과정(지급일 기준 ’21.3.∼’23.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19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4 아래 <그림 5>는 피심인이 2차로 제출한 미가공 자료로 야나두 공식카페에 공개한 2014. 8월부터 2016. 9월 이전까지의 '90일 장학금’ 지급 내역이다. 소갑 제9호증 <그림 5> 야나두 영어 동기부여 장학금 미가공 자료(발췌) 90일 장학금 과정(지급일 기준 ’14.8.∼’16.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19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5 아래 <그림 6>은 피심인이 3차로 제출한 미가공 자료로, 각종 홈쇼핑 채널로 강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도전한 '전액 환불 장학금’ 지급 내역이다. 피심인은 1차로 제출한 미가공 자료에서 각 홈쇼핑 채널 별로 판매한 상품의 장학금 지급 내역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림 6> 야나두 영어 동기부여 장학금 미가공 자료(발췌) 전액 환불 장학금 과정(지급일 기준 ’19.2.∼’20.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19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26 위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은 제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이 장학금 지급 금액은 8,954백만 원에 이른다. <표 8> 미가공 자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7 피심인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중 '17만 명’이라는 장학금 도전 인원 부분은 2025. 5. 16. 자로 삭제하였으며, '88억’이라는 장학금 지급 금액 부분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통해 계속하여 알리다가 2025. 9. 12. 자로 문구 일체를 삭제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2) 법리 28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30 또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57 판결 31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라. 위법성 판단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2 ① 피심인은 2023년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알리면서 그 근거로 미국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 실행한 온라인 강의 완강률 조사 결과에 비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그래프에 그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가 영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33 ② 피심인은 2023년 12월경부터 2024. 11. 28.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알리면서, '88억’ 및 '16만 명’ 수치 산정의 기준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장학금 지급 인원은 장학금 도전 인원을 오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1. 28. 자로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문구를 수정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은 수정한 문구에서 '24년 10월 기준’이라 표시했을 뿐 시작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88억’ 장학금 지급 금액과 '17만 명’ 장학금 도전 인원이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34 또한,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의 '88억’, '17만 명’ 수치의 사실 여부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은 장학금 지급 금액 '88억’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기간별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임을 밝혔지만, '17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5 피심인이 2024. 11. 28. 전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알리면서 수치 산정의 기준을 일절 표시하지 않은 것과 2024. 11. 28.부터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으로 알리면서 수치 산정의 기준을 일부만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영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장학금 도전 인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36 따라서 피심인이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등 장학금 과정을 알린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37 야나두 장학금 과정은 야나두 영어 상품을 구매한 수강생들의 학습 동기를 제고하고 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피심인이 2014년부터 운영한 정책이다. 그만큼 장학금 과정은 야나두 영어 상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소비자가 야나두 영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38 ① 피심인의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는 소비자로 하여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막연히 강의 수강이 용이하고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해당 그래프는 실제로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전체 장학금 과정의 내용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9 ② 피심인의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알린 행위는 수치 산정의 기준으로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칫 소비자로 하여금 근래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야나두 영어 상품을 구매하였고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자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40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심인의 '66일 장학금 도전 신청 건’ 대비 '66일 장학금 지급 건’은 아래 <표 9>와 같이 각각 17.4%, 14.4%, 14.1%로, 5명 중의 1명도 안 되는 비율을 보였다. 저조한 장학금 지급 비율에도 불구하고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를 통해 피심인은 소비자가 손쉽게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표 9> 2022년∼2024년 66일 장학금 도전 및 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41 따라서 피심인의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전체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라는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마.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4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5 피심인은 2025. 10. 28. 위 2. 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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