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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5. 결정

야마하뮤직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2911 사건명 : 야마하뮤직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야마하뮤직코리아(주)(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9 동성빌딩 8층 심의종결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08. 8. 18. ~ 2009. 9. 1. 기간 동안 ○○점 등 4개 가맹희망자와 야마하 음악교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화면출력(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거래 중이던 사업자이며, 부주의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행위가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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