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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20. 결정

야후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이3011 사건명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9 제이에스타워 10층 대표이사 김진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류송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야후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이하 '야후코리아’라 한다)는 인터넷 검색ㆍ광고ㆍ전자메일ㆍ뉴스제공ㆍ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분야별 매출액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년 말 기준, 단위 : 연도말 기준,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분야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포털의 개념 및 사업구조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접속시 최초로 접하는 사이트로서 다른 사이트로의 연결기능만 하는 관문(portal)역할 뿐만 아니라 검색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community) 서비스, 스포츠, 금융, 뉴스, 게임 등 각종 컨텐츠(contents)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로 불리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각주>2</각주>첫째, 사이트가 이용자(end-user)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트래픽(이용자수 또는 이용횟수를 의미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확보된 많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광고, 유료게임, 전자상거래 등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서비스 중 최소한 검색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1S-4C<각주>3</각주>가 제공되어야 한다. 2007년 8월 현재,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엠파스 등 2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인터넷 포털업체별 제공서비스 내용 (2007년 8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 (2007년 11월) * M은 몰앤몰 형태로 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며, B는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매매사이트로의 중개 역할만 하는 방식이다. * 인터넷 포털업체별 제공서비스 유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은 초창기에는 검색포털, 커뮤니티/커뮤니케이션포털 및 접속포털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S-4C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검색서비스, 동호회ㆍ미니홈피 등 커뮤니티 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뉴스ㆍ오락 등 컨텐츠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핵심사업이다<각주>4</각주>.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유사해짐에 따라, 포털업체간에 검색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 이는 검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고 신규이용자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나아가 검색광고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의 사업구조는 검색, 이메일, 게임, 미니홈피,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수입구조와 관련하여 크게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검색 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온라인 카페ㆍ블로그, 홈페이지 등 커뮤니티 서비스, 뉴스ㆍ부동산 정보 등 컨텐츠 서비스 등이 있다. 인터넷 포털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여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포털이 매력적인 광고 매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들의 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들의 수입은 광고게재, 유료 컨텐츠 판매, 전자상거래 수수료, 홈페이지 등록 수수료 및 커뮤니티 서비스 중 아바타<각주>5</각주>, 배경음악, 배경그림 판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는 크게 배너광고(디스플레이광고)와 검색광고<각주>6</각주>(키워드 광고)로 분류되며, 최근 검색광고의 수익성 및 매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간 경쟁에서 검색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표 4>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의 광고매출 비중 (2006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관련업체 제출 한편, 인터넷 포털사는 컨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로부터 컨텐츠를 주로 유료로 공급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 중 유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이용자가 지불의사가 높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관련 컨텐츠 등이다. 대부분의 CP는 자신이 생산하는 컨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방문자 수가 적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에 컨텐츠를 공급하고 일정금액을 받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 경우 'CP-인터넷 포털-이용자’의 수직구조가 형성되어 CP는 컨텐츠 제작ㆍ공급업체로서 상위기업(upstream firm)에 해당되고, 포털업체는 컨텐츠에 대한 유통채널로서 하위기업(downstream firm)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용자는 컨텐츠에 대한 최종 소비자가 된다. (2) 인터넷 포털과 네트워크 외부성 인터넷 포털은 네트워크(플랫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각주>7</각주>.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효용 또는 편익이 자신 이외의 다른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사용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네트워크의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 한다. 네크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쟁시장균형가격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두 기업이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경쟁기업의 네트워크 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수요자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기업은 자신의 수요자 이탈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가격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 블로그, 미니홈피, 대부분의 무료 컨텐츠 등은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3) 피심인의 게임서비스 제공 현황 피심인은 온라인게임 컨텐츠 개발ㆍ공급 업체(이하 '게임업체’라 한다)로부터 게임컨텐츠를 공급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공급계약은 게임업체로부터 게임을 공급받는 방식에 따라 통상 '판권계약’과 '사용계약’으로 구분된다. '판권계약’은 게임업체의 비용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피심인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게임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18종류의 게임 중 9종류의 게임(9개 업체)이 이에 해당된다. '사용계약’은 피심인이 게임업체에게 게임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18종류의 게임 중 9종류의 게임(1개 업체)이 이에 해당된다.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5. 10. 주식회사 해피네이션(구, 게임앤미 주식회사, 이하 '게임앤미’라 한다)과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이하 '게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피심인에게 '삼국지 맞고’ 등 5종류의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대가로 피심인은 게임앤미에게 게임개발비 8천만원과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통한 수익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표 5>와 같이 게임앤미가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 소스코드<각주>8</각주>및 운영매뉴얼 일체를 피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5> 계 약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나.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전단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불이익의 부담이나 이익제공을 강요할 경우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의 판단시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게임앤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상 지위가 성립된다. 첫째, 게임업체가 개발한 게임을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대형 게임업체들과는 달리, 게임앤미와 같은 중소 게임업체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제공방식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우므로 인터넷포털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를 볼 때, 게임앤미와 같은 중소 게임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인터넷포털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제공이 자신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이므로 인터넷포털 사업자가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둘째, 게임앤미의 인터넷포털 사업자를 통한 2005년도 매출액 265백만원과 2006년도 매출액 406백만원 전부가 피심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게임앤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의 수요자 및 유통경로로서 피심인의 위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셋째, 게임계약 제6조 제7호<각주>10</각주>는 피심인에 대한 당해 게임의 독점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앤미는 당해 게임에 대하여는 다른 인터넷포털 사업자 등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2) 부당성 여부 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소스코드 등의 무상제공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이익제공강요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에 있어서는 제공된 컨텐츠 및 컨텐츠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또한, 게임계약 제9조(지적재산권)에서는 “게임앤미가 야후에 제공하는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버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게임앤미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거래관행과 계약내용을 볼 때, 피심인은 게임앤미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버플랫폼 및 피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게임앤미로부터 제공 또는 이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게임앤미에게 지불함이 타당하다. 둘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이는 게임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게임앤미가 개발한 독특한 캐릭터, 효과음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게임앤미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게임앤미의 권리는 피심인이 게임개발비를 전액지불한 '사용계약’인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게임계약이 비록 양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계약내용의 부당성과 피심인의 게임앤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소스코드 등의 무상제공관련 행위는 당사자간의 합의보다는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게임계약 제6조 제9호에 규정된 소스코드 등의 무상제공은 피심인이 게임개발비를 전액지불한 '사용계약’에 따른 피심인의 사용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게임개발비를 전액지불한 '사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게임개발업자인 게임앤미의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사용계약’에 따른 피심인의 사용권의 범위가 게임앤미가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의 무상이전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계약이 소위 '사용계약’이기 때문에 피심인이 '전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 일체’에 대한 무상제공 규정을 설정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심인 주장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4)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게임앤미에 대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게임앤미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에 해당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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