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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1209 사건명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대표자 백ㅇㅇ 대리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국현, 정회목, 김용하, 우종식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약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002. 3. 4. 설립한 사업자단체<각주>1</각주>로 회장,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6명으로 구성), 회장직속기구 및 직속특별기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5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현황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각주>3</각주>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각주>4</각주>. 3 2014년 말 기준 약사는 총 32,449명이고 약국 개설수는 19,750개소이며, 한약사는 총 2,074명이고, 한약사 개설 약국수는 547개소이다. 전체 약국 대비 한약사 개설약국은 약 2.7%이다<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의약품 조제 및 판매 4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필요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각주>6</각주>. 5 전문의약품은 약사ㆍ한약사가 면허 범위내에서 조제하도록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각주>7</각주>되어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고만 규정<각주>8</각주>되어 있지 면허 범위내에서 판매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각주>9</각주>되어 있어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각주>10</각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취급) 관련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은 아래 <표 3>과 같다<각주>11</각주>. <표 3>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도 해당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약국 공급 현황 7 의약품 유통구조는 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제조사 직거래로 구분되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공급<각주>12</각주>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도매상을 통한 공급이 69.3%, 제조사 직거래가 30.7%이다. 8 한약사 개설 약국은 주로 제조사 직거래나 온라인몰(온라인 도매상)을 통해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유통망 구축 도매상도 주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의약품만을 위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할 유인은 크지 않은 편이다. <표 4> 2015년 일반/전문의약품 약국 공급현황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5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2016. 10월 발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9 피심인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5. 5. 4.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대응책을 고지하는 '한약사와의 전쟁 실시간 상황판’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피심인의 대응상황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각주>13</각주>. 2) 유한양행에 대한 거래중단 요구 및 불매운동 시도 10 피심인은 한약사와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본 유한양행에게 2015. 5. 19.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한약국 일반의약품거래에 관한 건’ 제목의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행위를 보이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즉각적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한양행은 자사 일반의약품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 취급에 대한 견해를 속히 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빠르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유한양행의 한약사와의 일반의약품 거래에 관한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2015. 5. 21.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한약사 불법의약품 판매에 미온적인 유한양행 불매운동에 참여하실 약사님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려, 유한양행 불매운동에 참여할 약국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유한양행으로부터 한약사 거래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2015. 5. 28.까지 지속하였다. 이 기간 중 200여개의 약국이 유한양행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 피심인의 2015. 5. 19. 공문에 대해 유한양행은 2015. 5. 22 실무자인 김ㅇㅇ 상무 명의로 “유한양행은 상기 2의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님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으나, 피심인은 2015. 5. 23. '공문화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으로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명확하게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2015. 5. 28. 피심인에게 “기존 거래가 있었던 한(韓)약국에는 현재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규시 약사면허증 사본과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문으로 회신하고 거래를 해오던 한약사가 개설한 34개 약국과의 일반의약품 거래를 중단하였다. 3) 90개 제약회사에 일괄 거래중단 요구 13 피심인은 유한양행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인 2015. 6. 1. 한약사와 거래가 있을 만한 주요 90개 제약회사<각주>14</각주>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현황과 일반약 공급여부에 관한 건’ 제목으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상기 요청에 대한 귀사의 응답은 모든 약사님들께 전달 될 것이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약사님들은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4 피심인의 2015. 6. 1. 공문에 대해 2015. 6. 1.부터 6. 8. 사이에 9개 제약회사가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관계 여부 재확인 후 확인즉시 공급중단 및 거래정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거래 시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사전확인하여 거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등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15 한편, 피심인은 유한양행 불매운동 모집 공고 및 유한양행의 답변, 90개 제약사에 확인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을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전체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4)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온라인몰 발송 공문 및 답변(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15</각주>), 한약사 의약품 거래거절 관련 접수건(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정기총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내역(소갑 제9호증),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상황판(소갑 제10호증), 유한양행 대상 발송공문(소갑 제11호증, 제16호증), 피심인 사무국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홈페이지 불매운동(소갑 제13호증), 불매운동 참여약국 목록(소갑 제14호증), 유한양행 발송공문(소갑 제15호증, 제17호증), 유한양행 소명자료(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제약회사 일괄 발송 공문(소갑 제19호증), 9개 제약사 답변 공문(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 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법리 17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둘째, 그 의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의미 1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8</각주>. 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행위 19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19</각주>. 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의미 20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각주>20</각주>. 다. 판단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21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사실, ② 유한양행에게 공문으로 거래 중인 한약사와 정리하고 향후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성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불매운동에 참여할 약국을 모집한 사실, ④ 90개 제약회사들에게 공문으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를 정리하고 향후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할 의사가 존재하고, 또한 그 의사가 정기총회 자료, 홈페이지 공지, 공문시행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 의사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3천여 명이 넘는 약사를 회원으로 두고 약사들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약사 사업자단체로서, 2015. 5. 21.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미온적인 유한양행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200여개의 약국이 유한양행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제약회사에게 실력행사를 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23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은 2015. 5. 4.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한약사와의 전쟁 실시간 상황판’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91개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기존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유한양행은 한약사가 개설한 34개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삼아제약 등 9개 제약사는 거래거절을 약속하였다<각주>21</각주>. 24 독립된 사업자인 제약회사는 자신의 경영전략,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약사 개설약국과의 일반의약품 거래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특정사업자인 91개 제약회사로 하여금 한약사 개설약국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도록 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제약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제약회사의 거래처 및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침해한 것이다. 25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에게 동시에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일반의약품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곤란하게 하고 약사가 개설한 약국만 일반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 26 피심인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 품목인바,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할 경우 전문의약품 취급이 없어 도매상 거래비중이 낮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비해 더욱 일반의약품 구매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약국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27 더 나아가 피심인의 행위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간의 일반의약품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소멸시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28 한약사 개설약국은 24시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마저 판매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소비자 편의성 등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되어 유ㆍ무형의 소비자 이득이 감소되는 측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이 약사 사업자단체로서의 제약회사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①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 구성원들의 불매운동 시도를 유한양행에 알리거나 한약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 발송을 요구하는 등 유한양행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점, ② 유한양행에게 효과를 거두자 90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공문에 “한약사 개설약국와의 거래거절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약회사들의 응답이 약사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기재하면서 사실상 압박한 점, ③ 실제로 유한양행을 비롯한 삼아제약 등 9개 제약사 등은 공급중단, 거래거절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91개 제약회사에게 사실상 거래거절을 강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는 주장 30 피심인은 의약품 유통경로는 제약회사 직거래, 도매상 유통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제약회사 직거래 비율도 한국의약품유통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1.8%에 불과한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제약회사 직거래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더라도 도매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① 주요 제약사들은 광고 등을 통해 유명해져 인기있는 품목들은 도매상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직거래로만 유통하고 있는 점, ② 한약사 개설 약국은 주로 제조사 직거래나 온라인몰(온라인 도매상)을 통해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며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약국과 달리 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도매상(이하 '오프라인 도매상’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가 드물고, 오프라인 도매상도 주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의약품만을 위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할 유인이 적은 점, ③ 주요 온라인몰도 약사들의 압력 때문에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를 거부한 점<각주>22</각주>등을 종합할 때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제약회사 직거래로 구입하지 못할 경우, 도매상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더욱이 도매상이 취급하지 못하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기에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또한, 일반의약품 약국공급 중 제약회사 직거래 비중(30.7%<각주>23</각주>)을 떠나, 피심인이 5개 온라인몰에 한약국 일반의약품 거래 여부 및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검증정책 확인 요청, 제약회사 불매운동 시도, 91개 제약사에 거래중단 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업계 및 언론에 널리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보다 한약사가 개설하지 않은 약국과의 거래 비중이 훨씬 큰 도매상들이 약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91개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공문을 받지 못한 제약회사, 온라인몰을 포함한 도매상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일반의약국 약국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 33 피심인은 한약사가 한약제재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약회사들에게 요구한 것이므로 피심인이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 허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가사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이 수행할 사항이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상품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또는 거래거절을 요구하고 실력행사로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 아래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오로지 구성원인 약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명시적으로 '한약사와의 전쟁’을 표명하고 일반의약품 공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91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거래중단 및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판단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심인 행위의 의도ㆍ목적,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구체적 내용 없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내세워 피심인 행위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5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24</각주>를 부과하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37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8 이 사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2015. 6. 1. 종료<각주>26</각주>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의 연간예산액 196,439,000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39 피심인이 91개 제약사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거래거절을 하도록 하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의 불명확이 요인으로 작용한 점, 전체 면허 약사들 중 피심인 단체의 가입률이 50% 미만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0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1 피심인에게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42 피심인에게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3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78,000,000원을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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