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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30. 결정

㈜약진통상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713 사건명 : ㈜약진통상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약진통상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38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16. 7.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 12. 23.부터 2016. 6. 29.까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소유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취득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2016. 6. 30.부터 피심인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매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본 건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각주>1</각주>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근거규정 일부의 부존재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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