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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4. 결정

얀마농기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안정1773 사건명 : 얀마농기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얀마농기코리아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ㅇㅇ, 김ㅇㅇ 심 의 일 : 2023.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일본의 농업기계 제조업체인 '얀마주식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로부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농업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임대,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각주>2</각주>’에 따라 농업기계에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 수입업자이며, 이 사건 표시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농업기계의 정의 및 특징 3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하며, 농업기계산업은 이들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농업기계의 주요 기능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크게 경운 및 정지 기계, 시비 파종 및 이식 기계, 육성관리 기계, 수확탈곡용 기계, 건조가공 기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건 농업기계인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정식기의 기능 및 특징은 <표 2>과 같다. <표 2> 이 사건 농업기계의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농업기계 산업시장 현황 5 농업기계 산업 매출액은 2019년 3조 6,500억 원으로 2000년 대비 49.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이 7.6배 증가한 결과이며, 농업기계 국내시장은 2019년 2조 3,500억 원으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농업기계 산업매출 규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업기계연감(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기계학회), 소갑 제7호증 6 국내 농업기계 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성장하였으나, 농업기계 반값 공급의 종료, 보조 및 융자지원 감소, 고령화 가속에 따른 은퇴 농가의 증가 등으로 2조 3,500억 원의 규모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국내 농업기계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국내 농업기계 시장에서 구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형ㆍ고성능 농업기계의 증가로 매출액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계 매출액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기종이 전체 농업기계 매출액의 75% 내외를 차지하는데, 2019년 기준 3기종의 농업기계 매출액은 7,487억 원이며, 트랙터가 65.9%로 대부분이고 콤바인 22.9%, 이앙기 11.2% 순으로 나타났다. 8 농업기계 매출액 중 수입 농업기계의 2019년 점유율은 트랙터 28.7%, 승용이앙기 64.8%, 콤바인 44.6% 등 높은 수준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7.1%p, 3.4%p, 10.8%p가 증가하였는데, 농업기계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수입 농업기계의 점유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농업기계 국내시장 공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업기계연감(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기계학회), 소갑 제7호증 3) 주요 사업자 현황 9 국내 농업기계 시장은 대형 농업기계와 소형 농업기계로 양분되며 대형 농업기계 사업자들이 시장의 65% 이상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형 농업기계 사업자로는 ㈜대동, 엘에스엠트론㈜, ㈜TYM, 국제종합기계㈜ 등이 있고 소형 농업기계 사업자로는 ㈜아세아텍 등이 있다. 10 국내 농업기계 생산기업은 648개 사<각주>4</각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기종 간의 품질, 가격 차이, 브랜드 인지도 등이 경쟁 요인이 되며, 최근 내수경기 둔화와 일본, 독일 등 외국산 농업기계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1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농업기계의 시장점유율은 대동이 23.8%로 1위, 엘에스엠트론㈜이 22.8%로 2위, ㈜TYM이 12.2%로 3위, 국제종합기계㈜가 10.7%로 4위, 한국구보다㈜가 7.5%로 5위, 피심인은 6위로 나타났다. <표 5> 국내 농업기계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농업기계 유통구조 12 국내 농업기계 유통은 ①농업기계 업체 대리점을 통한 판매, ②농협을 상대로 한 판매, ③조달계약을 통한 판매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대리점, 약 20%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 약 1% 미만이 조달계약을 통해 판매되므로 사실상 유통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 농업기계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국내 농업기계 사업자의 대리점 대부분은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서 사실상 농업기계 업체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은 판매 규모, 지역의 특유한 사정 등 요인으로 인하여 자사 제품만을 판매해서는 수익을 유지할 수 없음을 들어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14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법<각주>5</각주>에 규정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다음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자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라 제출필증을 수령하게 되며, 이를 한국농업기계유통협동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사후관리 담당지역을 결정한 다음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한다. 즉, 농업기계 업체가 임의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요건을 갖추고 시ㆍ군 및 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다. 농업기계 관련 정부 지원정책 15 농업기계 관련 정부 자금지원제도에는 ①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융자지원), ②보조금 지원, ③농업기계 임대(은행)사업이 있는데, 그 중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비중이 가장 크다. 16 첫째,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란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농민에게 일부 융자를 지원하여 농민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각주>6</각주>으로 농민이 해당 금리로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며 시중금리와 지원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7 융자지원액은 총 7,100억 원으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신제품 및 중고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투입되며, 신제품은 융자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전 생산된 농업기계이고, 중고 농업기계는 이미 사용하였거나 생산기준 24개월 동안 미 판매된 제품을 말한다. 신제품 농업기계는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1년 거치 4∼7년 균등 상환하고, 중고 농업기계는 동일 금리기준으로 거치없이 균등 상환하고 내용연수 도과 여부에 따라 상환 기한이 다르며, 기종별ㆍ규격별ㆍ융자한도액 내에서 실거래가격의 80% 내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표 6>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8 둘째, '농업기계구입 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ㆍ소형 기종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대형기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9 셋째, '농업기계 임대(은행)사업’은 농협이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논농사용 농업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농업기계 업체들로부터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거나 직접 또는 책임운영자를 통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라. 농업기계 표시 및 형식표지판 부착 1) 농업기계 표시 의무 20 농업기계화법 제9조의2<각주>7</각주>에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개 기종에 대하여 농업용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각주>8</각주>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21 농업기계의 표시 의무는 2015년 농업기계화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였는데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동력운반차가 <그림 5>와 같이 농업기계인지 건설기계인지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다.<각주>9</각주>22 이에 농업기계에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림 3> 농업기계 로더와 건설기계 로더의 외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 23 당초 농업기계의 검정은 의무가 아니었으나 농업기계 결함ㆍ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2012년 농업기계화법이 개정되었고 형식표지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소갑 제11호증 참조). <표 7> 농업기계화법 신ㆍ구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4 현재 법령에서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검정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검정받아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보급이 가능하다. '농업기계 검정기준’에서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 검정기준의 나. 안전기준과 [별표 2]의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사건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정식기는 이에 따라 형식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소갑 제12호증 참조). <표 8> 농업기계 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2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도 아래 <표 10>과 같이 농업기계화법상 검정대상 농업기계는 형식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기대관리및 부정융자 예방 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10>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6 정부융자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농협ㆍ시중은행 지점은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형식표지판이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된 경우,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후검정 결과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한 사후관리가 확인된 경우<각주>10</각주>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표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 경과 28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피심인이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불법 교체하여 재고 농업기계를 최근 생산된 농업기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동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소갑 제14호증 참조). <그림 4> 피심인이 대리점에 보낸 설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9 합동조사 결과, 피심인이 아래 <그림 5>∼<그림 6>, <표 11>과 같이 대리점에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송부하면서 교체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이앙기에 부착된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갑 제15호증 참조). <그림 5> 형식표지판, 제조번호와 함께 본사가 보낸 설명서<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그림 6> 형식표지판 변경 후 재고 농기계 전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11> 형식표지판 변경 후 재고 농기계 전달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0 농촌진흥청은 사후검정 결과 형식표지판 내용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정기준 위반으로 청문('20. 8. 31)을 실시하고, 농업기계화법 제10조 제2항<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에 대해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형식표지판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였다('20. 9. 4 ∼ 10. 3). 31 피심인이 해당기간 동안 판매한 이 사건 대상 이앙기 총 5,751개 중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이앙기는 YR6D 184건, YR8D 5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심인은 행정처분에 따라 대상 이앙기에 대해 형식표지판을 원상복구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7호증 및 제19호증 참조). 32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됨에 따라 형식표지판 탈부착이 용이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표 12>와 같이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조번호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농업기계화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를 강화하였다(소갑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33 피심인은 2016. 12. 5. 부터 2021. 3. 16.<각주>14</각주>까지 얀마주식회사의 농업기계를 수입ㆍ판매하면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정식기 등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34 피심인이 수입ㆍ판매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부여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이때 <표 14>와 같이 제조번호의 코드번호로 농업기계의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심인은 2017년 제조된 이앙기의 경우 제조번호의 코드번호를 'PGB****’를 'PJB****’로 변경하여 2019년 제조된 이앙기로 표시하였고, 2019년 제조된 트랙터의 경우 제조번호 'TJB****’를 'TKB****’로 변경하여 2020년에 제조된 트랙터로 표시하였다. <표 13> 피심인 형식표지판 제조번호 부여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 형식표지판의 제조연도 코드번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형식표지판 교체 판매 현황(일부) * 자료출처 : 피심인 추가제출 자료('23. 12. 19.) 35 피심인이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농업기계(이하 '이 사건 농업기계’라고 한다)는 이앙기 228대<각주>15</각주>(YR6D 184, YR8D 44),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총 449대<각주>16</각주>이다.<표 15> 연도별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교체 후 판매현황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이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교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관리부에서 기획부에 재고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새로운 제조번호를 부여한 형식표지판으로 교체하여 제작할 것을 요청하면, ②기획부는 형식표지판에 새로운 제조번호를 부여한 뒤 형식표지판 제작사인 글로텍에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대리점에 직접 발송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영업관리부에 보고하였으며, ③영업관리부는 대리점에 형식표지판 발송을 알리고 재고 농업기계에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부착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16> 형식표지판 교체를 위해 주고 받은 피심인 측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7 이러한 사실은 농촌진흥청 현장조사보고서(소갑 제15호증), 농촌진흥청 행정처분 통지서(소갑 제16호증), 행정처분 이행확인서(소갑 제17호증), 농촌진흥청 추가조치사항 이행확인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앙기 연도별 수입판매 재고현황(소갑 제20호증), 형식표지판 교체 내부메일(소갑 제26호증), 형식표지판 교체 내역(소갑 제27호증),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8호증 내지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심의일 이후('23. 12. 19.) 피심인이 추가 제출한 관련매출액 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8</각주>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2) 법리 38 법 제2조 제2호의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도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각주>19</각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하고,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0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41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2</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42 이 사건 표시는 피심인이 자신이 수입 및 판매하는 농업기계에 농업기계의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 연월, 제조번호, 제조자 등의 정보가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 43 또한 이 사건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법 제9조의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표시는 농업기계의 세부적인 정보와 아울러 해당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 등에 대한 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44 위 1. 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합동조사에서 피심인이 판매한 이앙기 제조번호의 변경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피심인도 농촌진흥청에 제출한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서에 이 사건 이앙기(YR6D, YR8D)가 대리점으로 출하된 이후 형식표지판이 재발행되어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표 17> 피심인이 농촌진흥청에 제출한 의견서(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026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5 또한 위원회의 현장조사(’22.10.11 ∼ 10.12)에서 피심인이 이앙기 외에 트랙터, 콤바인, 정식기의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각주>23</각주>이에 대해 피심인은 해당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농촌진흥청 행정처분 이후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제조번호 명판 운용 개선방안,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각주>24</각주>46 따라서 피심인이 수입ㆍ판매하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정식기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연도보다 최신에 제조된 것으로 변경하여 표시한 행위는 재고 농업기계를 최근 생산된 농업기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7 소비자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관련 부처의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업기계로 인식하므로 형식표지판의 표시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농업기계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표시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8 또한 피심인은 제조번호만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제조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조번호와 함께 제조 연월도 실제 제조시점보다 최근의 것으로 조작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피심인이 제조번호를 변경하면서 제조 연월은 공란으로 기재한 경우나 제조 연월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조번호를 통해 제조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게 공유되고 있는 점, 농업기계 구입지원 신청과정에서 대출취급기관은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제조연도를 확인하므로 소비자는 제조번호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허위의 제조번호를 통해 농업기계를 실제보다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는 제조번호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에 소비자오인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신뢰하여 재고 농업기계를 최근에 제조된 농업기계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0 이 사건 표시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재고 농업기계를 최신 농업기계의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재고 상태에 있던 기간만큼의 감가상각 등의 손실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농업기계의 제조시점은 안전성 및 성능과 관련 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1 또한 위 1. 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농업기계 구입지원을 신청할 경우 농업기계가 최근에 제조된 것일수록 지원한도 및 대출기한 등 융자 조건이 유리해지고, 제조시점은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확인된다. 이때 소비자는 보다 유리한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 재고 농기계보다 최근에 제작된 농업기계를 선호할 것이므로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 52 따라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농업기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4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의 표시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5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농업기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재고 농업기계를 최근 생산된 농업기계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까지 전가 받게 되므로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2016. 12. ~ 2021. 3.)동안 발생한 이 사건 농업기계 449대의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20,090,432,667원이다.<각주>26</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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