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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30. 결정

양산시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728 사건명 : 양산시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양산시건축사회 경남 양산시 옥곡7길 14 대표자 전◈◈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양산시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3. 1. 20.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원, 2016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양산시 지역의 건축사무소 현황 5 양산 지역의 건축사무소는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총 55개소이며, 이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무소는 50개소로 91%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년 11월 경 개최된 이사회<각주>2</각주>에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을 정하였으며, 2015년 1월 경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위 기준표를 승인하였다. 피심인이 위 기준표에서 규정한 감리비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 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회장 전◈◈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마련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9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년 11월 경 이사회에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을 규정한 기준표를 의결하였고, 2015년 1월 경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위 기준표를 승인하였는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내용이 구성사업장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0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1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에 건축감리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양산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무소의 91%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양산시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4년 10월 경 이사회를 통해 ① 신규 가입자 및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수행을 3년간 제한하며, ②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 체결시 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수령하여 이 중 10%를 자신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감리자인 구성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구성사업자에게는 유선으로, 신규 가입자 또는 전입자에게는 가입 또는 전입 신청시 구두로 통지하였다.<각주>5</각주>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회장 전◈◈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 및 제12호증),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한 감리제도변경 공문(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적용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6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신규 가입자 및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수령하여 이 중 일부를 운영비로 공제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하였는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의 부당성 여부 17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을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신규로 가입하였는지 또는 전입하였는지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로 인해 구성사업자 간에 건축감리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6</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0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1 피심인은 2016. 8. 4. 감리비 기준표 및 신규 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제한 폐지 공문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6. 8. 3.이며, 따라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6년도 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다만, 피심인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2016년도 결산 기준 수입금액인 175,629,315원을 2016년도 연간예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3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4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의 시기는 감리비 결정행위는 2015년 1월이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2014년 10월이며, 종기는 두 행위 모두 2016. 8. 3.이다. 따라서 두 행위 모두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6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이 사건 감리비 결정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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