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574 사건명 : 양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양우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166개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6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166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중 토공사’ 등 308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58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50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7. 5. 19.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하도급계약 30건<각주>4</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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