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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6. 결정

양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2021 사건명 : 양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2.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시험 등 22개 시험항목에 해당하는 품질관리비를 도급금액으로 계상 받은 후, 2015. 8. 31. ∼ 2016. 6. 1.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동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을은 KS자재를 사용하여 시공 전ㆍ후 검사 및 시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 측량기구, 시험인력을 부담하고 검사 및 시험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필요시 갑에서 검사, 시험 대행 후 그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상 부당특약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 라. 생략 2. ~ 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각주>3</각주>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각주>4</각주>을 계상 받은 원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품질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도급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사정없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및 시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 측량기구, 시험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을 설정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8. 12.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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