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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4. 결정

양천지역 4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카0689 사건명 : 양천지역 4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정진관(아이비클럽 양천점 대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5-2 재성빌딩 2층 2. 이윤식(선경스마트학생복 양천점 대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6-3 진명빌딩 2층 3. 서주성(엘리트학생복 양천점 대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6-2 우성빌딩 2층 4. 오유경(스쿨룩스 양천점 대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5-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 시장규모 2008년도 교복 시장규모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700~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주)아이비클럽, (주)에리트베이직, (주)스쿨룩스 등 브랜드 4사와 일반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최근 학생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5%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아이비클럽 27.3%, 에스케이네트웍스(주) 23.8%, (주)에리트베이직 22.1%, (주)스쿨룩스 11.8%이며, 기타 중소형 교복업체들의 점유율은 15% 정도로 추정된다. <표2>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7.7.~2008.6. 매출액 기준, 기타(중소업체)는 15%로 추정 (2) 시장 및 상품 특성 교복 시장 및 상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은 학교별로 디자인, 색상 등이 다르며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품목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둘째, 교복 매출은 연중 2차례(동복 : 2월, 하복 :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편중되며, 재고로 남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다. 셋째,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 등 기본적인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적으로 판매지역이 분할되어 있다. 넷째, 주요 대형 제조업체에서는 스타일의 일부 변형, 기능성과 관련한 소재 및 디자인 채택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스타마케팅, 사은품ㆍ경품 지급 등을 통해 수요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메이커 선호현상이 두드러져 저렴한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하고 고가의 제품일수록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최근 시민단체가 교복값 인상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교복제조업체에 이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양천지역<각주>2</각주>교복시장 현황 (가) 시장현황 양천지역의 중ㆍ고등학교는 약 31개이고 연간 신입생 수는 약 1만4천명으로 추정되며,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피심인 4개 대리점과 중소업체 제품인 N클럽, 하이틴 제품 등이 경쟁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피심인 4개 대리점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소업체들이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심인들 중 스쿨룩스 양천점을 제외한 3개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65~70%로 추정된다. (나) 교복 구매형태 보통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이하 '구매추진위’라 한다)에서 자율구매, 수의계약, 협의구매, 공동구매(단독) 제도 중 1개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자율구매 제도는 구매추진위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공동구매 제품 등으로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교복은 소비자 판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그 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② 수의계약 제도는 구매추진위에서 공동구매나 협의구매에 관한 공고없이 특정업체를 임의로 교복 구매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③ 협의구매 제도는 구매추진위에서 협의구매 공고를 하여 브랜드 4개 대리점을 모두 선정한다거나 다수의 업체를 교복 구매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교복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④ 공동구매(단독) 제도는 구매추진위에서 공동구매 공고를 하여 1개 업체를 구매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교복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제품 품질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그 중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동구매 제도는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과 유사한 제도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 사은품 제공금지 및 판촉활동 횟수 제한, 공동구매 불참 합의 (1)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은 2007.11월말경에 현대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커피숍에서 4개 대리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2008년 중ㆍ고등학교 동복판매와 관련하여 ①사은품 제공금지 ②판촉활동 1회만 실시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또한, 피심인들중 아이비클럽 양천점, 선경스마트학생복 양천점, 엘리트학생복 양천점 등 3개 대리점은 ③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첫째, (주)스쿨룩스 본사 영업담당자가 양천지역 영업현황을 파악하면서 2007.12월경에 작성한 '양천점 대리점 시즌 준비 내용’이라는 문서에 다음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3> 양천점 대리점 시즌 준비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위 내용에 대해 (주)스쿨룩스 본사 영업담당자는 '양천점 대리점 시즌 준비 내용’ 문서는 2007.12월경에 스쿨룩스 양천점 관계자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심인 4개 대리점 관계자들이 합의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표4> 피심인들의 확인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이 건 합의사항 실행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사항 대부분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합의사항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5> 피심인들의 확인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여부 피심인들이 업계모임을 통해 교복판매시 사은품 제공금지, 판촉활동 횟수제한, 공동구매 불참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겠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가.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사은품 제공금지 행위 위 2.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양천지역 교복판매 시장에서 피심인 4개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약 80% 이상으로 시장지배력이 절대라는 점, 둘째 피심인들간 거래조건에 대한 차별화를 배제하여 소비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천지역의 교복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공동구매 불참행위 교복 공동구매의 경우 협의구매보다는 약 5~15%, 자율구매보다는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 제도는 사실상 공개경쟁입찰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리고 양천지역에서 스쿨룩스 양천점을 제외한 피심인 3개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약 65~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감성에 예민한 학생들은 주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천지역의 교복 판매시장에서 3개 대리점의 시장지배력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장구조하에서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격과 품질경쟁 등을 통한 공동구매 입찰에는 불참하기로 하고 협의구매나 자율구매를 유도한 행위는, 양천지역 교복판매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교복 가격상승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판촉활동 제한행위 1) 일정한 거래분야 교복은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이나 기본적인 디자인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적으로 판매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타지역 업체와는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건의 일정한 거래분야는 양천지역 교복 판매시장이다. 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피심인들은 초등학교ㆍ중학교 졸업생이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형광펜, 포스티지, 노트 등을 제공하면서 동복판매와 관련하여 2~3회 판촉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판촉활동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하락, 소비자의 편익 등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천지역 교복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80% 이상으로 시장지배력이 절대인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판촉활동 횟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며, 또한 피심인들은 판촉활동 제한을 통해 영리추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피심인들의 입지를 부당하게 강화시켜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양천지역 교복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9. 3.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 중 사은품 제공금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공동구매 불참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8호, 판촉활동 횟수 제한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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