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22 사건명 :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5*****-2******, 어썸 대표자) 의정부시 ***(***) *동 A***호 심의종결일 : 2018. 2.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거짓된 신원정보 제공 행위 1 피심인은 2017. 8. 9. 영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 ***67길 2, *동 *-**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사업자 정보란에 이전 주소지[경기도 **** *** 70(****) *동 A***호]를 계속하여 표시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의정부시에 제출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1</각주>),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피심인 주소이전 확인 공문(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3 의정부시장은 2017. 2. 15. 피심인에게 아래 <표>기재와 같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게시판 답글 게시 및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각주>2</각주>를 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의정부시장에게 2017. 3. 17.까지 “게시판 응대 및 고객센터 운영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제출하였다. <표> 시정권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그러나 2017. 3. 17. 이후에도 피심인의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접수된 민원은 약 50일(2017. 4. 3.부터 5. 23.까지)간 48건이었고, 그 외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심인 관련 민원이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33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고객센터와의 전화 연락 불가 관련이었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 시정권고 공문(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시권권고 수락서(소갑 제12호증), 행정처분 조치의뢰 공문(소갑 제13호증),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원 현황자료(소갑 제14호증), 2017년 3월 이후 서울시전자거래센터 민원내용(소갑 제15호증), 피해사례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블로그 댓글(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3조 제1호, 제40조 제2호 3. 고발 7 피심인 김○○은 어썸의 대표자로서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제2조는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김○○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 김○○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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