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5. 결정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22 사건명 :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어썸 대표) 의정부시 경의로70(의정부동) 5동 A650호 심의종결일 : 2018.2. 9.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 법위반내용 가.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공지사항 및 제품 상세정보 등에 “상품준비중인 기본배송일중에는 부분취소/타상품교환/반품은 불가”, 수제화 및 경미한 하자(초크펜자국, 실밥, 색상차이) 등에 대하여 “주문취소/교환/반품 불가”, “상품불량시 수령후 48시간이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처리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13.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방해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고 회신(2017. 6. 23.)하였다. 3 위원회가 그 이후 피심인의 사이버몰상의 공지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기존의 문구를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기본배송일경과후에도 부득이하게 상품준비가 안되서 게시판에 취소요청시 환불처리”, “상품불량시 수령후 48시간이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처리”, 이용약관 동의화면에는 “품절시에만<각주>1</각주>환불처리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삭제 이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2017. 8. 21. 피심인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 동의 화면 확인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 나. 자료미제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의정부시장의 시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심인의 사업자 일반현황, 피심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 전체,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www.dailyawesom.co.kr)의 환불관련 고지내용, 의정부시의 시정권고[의정부시 지역경제과-8261(2017. 2. 15.)]이후 쇼핑몰의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 보완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사업자 일반현황<각주>4</각주>외에는 심의종결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표> 자료요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에게 발송한 자료요청 공문(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우편물 수령 증빙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8 법 제45조 제2항 제9호 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10. 20. 의정부시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당시 도메인은 “http://dailyawesome.co.kr”,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 5동 a650호(의정부동)“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신고 당시 등록하지 아니한 인터넷 도메인(www.hershestory.com)을 통해서도 ”www.dailyawesome.co.kr”에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 주소도 2017. 8.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B동 7-87호(창동, 한국빌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의정부시에 제출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소갑 제8호증), 의정부시(호원2동)에서 제출한 피심인 주소이전 확인 공문(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11 법 제12조 제2항 라. 거짓된 신원정보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7. 8. 9. 영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B동 7-87호(창동, 한국빌딩)”로 변경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사업자 정보란에 이전 주소지[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의정부동) 5동 A650호]를 계속하여 표시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의정부시에 제출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5</각주>), 의정부시(호원2동)에서 제출한 피심인 주소이전 확인 공문(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14 법 제13조 제1항 마. 시정조치불이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의정부시장은 2017. 2. 15. 피심인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게시판 답글 게시 및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각주>6</각주>를 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의정부시장에게 2017. 3. 17.까지 “게시판 응대 및 고객센터 운영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제출하였다. 16 그러나 2017. 3. 17. 이후에도 피심인의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접수된 민원은 약 50일(2017. 4. 3.부터 5. 23.까지)간 48건이었고, 그 외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심인 관련 민원이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33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고객센터와의 전화 연락 불가 관련이었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 시정권고 공문(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시권권고 수락서(소갑 제12호증), 행정처분 조치의뢰 공문(소갑 제13호증),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원 현황자료(소갑 제14호증), 2017년 3월 이후 서울시전자거래센터 민원내용(소갑 제15호증), 피해사례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블로그 댓글(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18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2. 판단 19 피심인이 2017. 11. 23. 세무서에 폐업 신고<각주>7</각주>를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변경신고 이행명령),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더라도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