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스파(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3 사건명 : 에듀스파(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듀스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83 대표이사 박O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namboonline.com 등)<각주>1</각주>을 통하여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인사혁신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 12일 현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SINCE 1972,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하여 '2014년 대비 유OO 선국어 문법 및 어휘특강’ 등 1,185종의 동영상 강의 및 623종의 교재를 판매하였고 해당 판매액은 10,589,494천 원이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3</각주>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합격률 1위라고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실증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SINCE 1972, 합격률 1위”라고 표현하여 마치 공무원시험 교육사이트 중 합격률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11 피심인은 시험 합격자 명단을 수강생 명단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률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합격률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2년 시험 합격자 명단과 수강생 명단만 제출하였으나 수강생 명단과 일치되는 시험합격자 수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치되는 성명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른 연도의 경우 위와 같은 구체적인 명단과 시험합격자 명단 및 구체적 수치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수강생에 대하여 직접 합격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자 명단과 수강생 명단을 대조하는 경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공무원시험 교육사이트나 다른 학원을 함께 이용한 합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자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2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수강 강좌 및 교재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 교육콘텐츠 판매자 및 강사 등의 인지도, 합격률, 합격자 수 및 수강생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바, 특히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률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동영상강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공부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동영상강의 및 교재에 대한 품질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3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12일까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각주>4</각주>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5</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6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7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8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제2.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0 피심인의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 및 100만원으로서 이를 합하여 총 600만 원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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