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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9. 결정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69 사건명 :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대표이사 양ㅇㅇ 대리인 변호사 이ㅇㅇ, 남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자격증ㆍ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 가) 온라인교육의 개념 4 온라인교육 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 5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교육 시장의 성장세, 기업재직자,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온라인교육 공급 인터넷 교육의 경우 수요자는 개인, 사업체, 정부ㆍ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자, 콘텐츠 공급자, 솔루션 공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교육 공급자 중 ① 콘텐츠 공급자는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고, ② 솔루션 공급자는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③ 서비스 공급자는 온라인으로 직접 교육, 훈련, 학습 등의 서비스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사업체 및 기관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인터넷교육사업 제반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 원 대비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2년 매출액 합계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약 4조 2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8%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8,964억 원으로 16.8%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54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2022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그리고,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세부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직무 분야의 매출이 17.9%, 정보기술 분야 14.9%, 초중고 교과과정 14.5%, 자격 분야가 13.3%, 산업기술 분야 12.8%, 외국어 분야 1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온라인 수학능력시험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원(초중고 교과과정 시장까지 합하면 약 7,600억 원)으로,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1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온라인교육 시장의 전망 8 향후 온라인교육 서비스 산업은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초/중/고등학생 등의 온라인 수업 및 대학생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 역시 COVID-19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재교육 인터넷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 이에 통신사들은 유아 및 초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설, 확장을 통해 이러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프라인 학원의 줌(Zoom) 수업을 통한 온라인 겸업화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온라인교육 시장의 경쟁 상황 11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모바일학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꾸준히 개발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2 그러나 시장 성숙기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낮은 시장진입 장벽에 의해 군소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및 인력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13 한편, 온라인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강료는 참여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과열,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초기 콘텐츠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반면 누적 수강생이 많을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강료 할인을 확대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메가스터디교육(주), ㈜에스티유니타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듀스파박문각, ㈜챔프스터디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 15 피심인은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 이 사건 총 13개의 사이버몰은 ①에듀윌 공무원(gov.eduwill.net), ②에듀윌 공인중개사(land.eduwill.net), ③에듀윌 행정사(admin.eduwill.net), ④에듀윌 검정고시(black.eduwill.net), ⑤에듀윌 모바일웹(brand.eduwill.net), ⑥에듀윌 경찰공무원(cop.eduwill.net), ⑦에듀윌 경비지도사(guard.eduwill.net), ⑧에듀윌 주택관리사(house.eduwill.net), ⑨에듀윌 IT자격증(it.eduwill.net), ⑩에듀윌 전산세무회계(math.eduwill.net), ⑪에듀윌 계리직공무원(post.eduwill.net), ⑫에듀윌 7급공무원(seven.eduwill.net), ⑬에듀윌 사회복지사1급(well.eduwill.net)이다. 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한정된 시간 내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후에도 광고문구에 기재된 마감 일자만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다. 16 동시에 피심인은 109개 상품 중 '취업’ 관련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온라인강의상품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수가 상품판매기간이 아니라 피심인이 광고의 기획과 등록회원의 관리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기간에 불과하며 해당 기수가 지나더라도 구성, 가격, 부가혜택 피심인이 제공한 부가 혜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합격시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권, 수강기간연장 등이 있다.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일컬어 '기간한정광고’라 한다.) 1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기간 내에만 한정된 가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기재하고, 아울러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표현한 시각적 효과를 포함하여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18 17종 상품군별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의 주요 구성 내역과 대표적인 광고문구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상품군별 주요 구성 내역 및 광고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19 피심인이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간한정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109개 유형별로 분류한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이를 보면, 피심인은 광고기간별로 광고문구, 상품구성ㆍ특성, 주요 혜택 등을 고정해 놓고, 날짜만 변경하여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예를 들어 아래 <표 6> 가운데 연번 1. “공인중개사 평생환급 평생패스” 의 1,228천 원인 상품의 경우, 2021. 3. 2.부터 2021. 5. 31.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 수강권과 시험 합격 시 환급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언제든 합격하면 수강료 100% 환급” 문구와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라는 문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2~7일 간격으로 총20회 심사보고서 첨부 '상품별 광고 및 구성혜택 내역’(146쪽) 참조 에 걸쳐 반복적으로 광고하였다. <표 6> 상품별 구성ㆍ혜택 및 특징 심사보고서 내역 중 1회성 단일광고로 인정되거나,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서 제외하여 수정 내역을 기재하였다. 심사보고서 대비 광고 횟수가 수정된 상품은 *로 표시하였다. (단위 : 천 원) <img src="table_image_6(0).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3).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4).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5).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6).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8).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9).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0).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1).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2).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3).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4).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5).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6).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7).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8).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9).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0).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1).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2).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3).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4).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5).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6).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1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 판매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기간한정광고 판매현황 심사보고서 내역 중 1회성 단일광고로 인정되거나,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서 제외하여 판매 현황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80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2 피심인의 기간한정광고 중 특정일, 기간 특가 한정 할인을 통해 다른 광고와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어 등 1회성 단일광고로 볼 수 있거나 동일한 상품 구성이라고 볼 수 없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광고 내역 및 판매현황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제외 개별광고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80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9> 이 사건 제외 광고군별 판매현황 총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80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3 한편, 이 사건의 17종 상품군의 109개의 표본광고물의 예시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광고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고정화된 양식에 따라 광고화면의 상단에는 상품명, 그 아래에는 강의의 특징, 제공되는 교재, 옵션 여부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구매기한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기간한정 00%할인 ○○DAY □□(시):△△(분):◇◇(초):▽▽(밀리초)” 등의 광고문구를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를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상품군별로 설명부분까지도 동일하게 구성하고 판매기간만을 변경하여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11개의 취업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기수”를 변경하여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2호증 및 제5호증 <표 10> 109개 상품별 표본광고물 (발췌)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광고물 사본(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기간 상세판매내역(소갑 제3호증), 광고문구 및 상품군별 주요 구성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25 피심인은 사이버몰 '에듀윌(www.eduwill.net)’ 등 138개 피심인이 제출한 에듀윌 등 138개 사이버몰 목록 등 (소갑 제7호증) 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든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9조제2항)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72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표 11> 피심인 사이버몰 초기화면(시정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6 다만, 피심인은 2022년 8월부터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시정 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2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138개 사이버몰 목록(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사이버몰 기존 이미지와 변경 이미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3.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Ⅴ. 세부심사지침 1.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0조(사이버몰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2023. 12. 12. 총리령 제1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여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법리 28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따라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0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1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하며,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32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이버몰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운영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그 사이버몰 이용에 있어 자신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되, 그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연결화면을 통해 상세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3 이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위법성 여부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온라인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의 위법성 가) 표시ㆍ광고 해당 여부 34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상품과 관련하여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으로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 나) 거짓ㆍ과장성 여부 35 피심인은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통상 1주일 간격의 광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격ㆍ구성 및 부가 혜택 등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전 광고에서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광고와 동일한 광고를 반복하여 실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6 한편, 피심인은 2019. 11. 28.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주)에듀스파박문각,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이하 '자율준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7 이때 피심인이 체결한 자율준수 협약 내용에는 부당광고의 예시와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표 13>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한정판매광고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피심인은 마감시간을 정하거나 상품을 특정 기간에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마감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고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이 사건 광고행위가 부당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 사건 기간 중에 이미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2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3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이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day □□(시):△△(분):◇◇(초):▽▽(밀리초)”, “0(월)/00(일)(요일) 마감까지 D-XX XX:XX:XX:XX 남았습니다. 기간한정 00만원 즉시할인”, “기간한정 딱 1주일만 0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00% 할인 00 DAY 00:00:00:00: 수강신청”, “마감임박, 0(월)/00(일)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마감전 수강신청”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표기된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그와 같은 구성ㆍ가격ㆍ혜택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성ㆍ가격ㆍ혜택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9 따라서 피심인이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구성 및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시각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디지털타이머 예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15" alt="각주이미지"></img>) 를 함께 게시하거나 “기간한정 딱 일주일만” 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17" alt="각주이미지"></img>)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접한 수험생은 해당 마감 날짜 또는 해당 주간(週間)의 기간만을 상품판매 기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40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오인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강의 상품을 구매하는 주된 소비자층이 처한 여건과 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 상품은 대부분 자격증,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준비 기간이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험에 관한 것으로, 수험 시작 전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간한정광고의 마감 시간이 지나버리면 같은 구성 및 가격으로 피심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판매 예정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도 않은바, 수험 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수험생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구성이나 혜택을 포기하고 추후 출시될 상품을 기다려 이를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41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광고에 표기된 특정 마감날짜가 도과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2 소비자가 상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가격, 구성, 할인 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해당 가격 및 구성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 혜택이 마감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미리 구매하기로 결정 할 수도 있다. 43 특히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 관련 상품의 대부분은 전체 과정의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4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인 상품의 가격ㆍ구성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특정한 날짜까지만 해당 가격ㆍ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기간한정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자격증 및 공무원시험 관련 온라인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소결 4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행위의 위법성 46 사이버몰 운영자인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포함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7 이와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법성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4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0 또한 이 사건 위 2. 가. 1)의 광고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표시광고법 제9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6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2 피심인의 온라인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는 피심인의 기수표시를 한 총 11개 취업군 상품, 17종의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53 한편 온라인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광고기간(2020. 6. 1. ∼ 2023. 4. 17.) 광고 대상 상품인 기수표시를 한 총 11개 취업군 상품, 17종의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 광고 중 1회성 광고로 인정된 경우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의 순매출액(부가가치세, 환불금액, 환급금액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38,650,054,799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54 피심인의 온라인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아닌 점, 피심인이 환급한 금액은 제3자나 소비자에게 귀속되어 피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55 기본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3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가중) 56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 (감경) 57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의일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하여 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3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조정 58 피심인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2024년) 사업보고서상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최종 부과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6> 최종 부과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537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위 최종 부과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15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고, 위 2. 가. 2)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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