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20. 결정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자0281 사건명 :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310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대표이사 양ㅇㅇ 대리인 변호사 이ㅇㅇ, 남ㅇㅇ, 박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교육 서비스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 2 온라인교육 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교육 시장의 성장세, 기업재직자,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온라인교육 공급<각주>3</각주>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 원 대비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2년 매출액 합계는 약 4조 2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8%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8,964억 원으로 16.8%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54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표 3> 2022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그리고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세부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초중고 교과과정의 매출이 14.5%, 직무분야 17.9%, 자격분야 13.3%, 외국어 분야 12.6%, 정보기술 분야 14.9%, 산업기술 분야 1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온라인 수학능력시험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원(초중고 교과과정 시장까지 합하면 약 7,600억 원)으로,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1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온라인교육 시장의 전망 5 향후 온라인교육 서비스 산업은 전반적으로는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이러닝산업 성장전망 (향후 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기하락 및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 시장의 자격증 소지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직무, 자격 등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정체 내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각주>4</각주>3) 성인 온라인교육 시장의 경쟁 상황 7 성인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수요가 제한ㆍ축소된 상황에서 피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등 주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콘텐츠의 차별화 등 질적인 부분의 경쟁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들 성인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표 5>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서비스 주요 업체들의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8 피심인은 월 단위로 진행된 전사이벤트<각주>6</각주>를 진행하면서 2022. 12. 및 2023. 7.부터 2023. 10.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각주>7</각주>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SNS 등에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2) 2022. 12. 전사이벤트에서의 경품 광고 행위 및 경품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22. 12. 진행된 “2022 에듀윌 합격기원 감사제” 전사이벤트 항목 중 신규회원을 위한 “어서와~ 에듀윌은 처음이지?”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소니 노이즈켄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WH-1000XM5’,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 '일리 Y3.3 캡슐 커피머신’, '삼성전자 갤럭시탭 A8 와이파이 모델’, '마샬 ACTON II 블루투스 스피커’를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2022. 12. 진행 전사이벤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소갑 제11호증 10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고가의 경품 중 일부 경품은 추첨하여 지급하였으나, 'Apple AirPods 프로 2세대’와 '삼성전자 갤럭시탭 A8 와이파이 모델’은 신규회원들에게 추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2022. 12. 전사이벤트 경품 실제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3) 2023. 7. 전사이벤트에서의 경품 광고 행위 및 경품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23. 7. 진행된 “썸머 세일 페스타” 전사이벤트에서 '애플 AirPods’, '삼성전자 갤럭시탭’, '마사지건’ 및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하였다. <그림 3> 2023. 7. 진행 전사이벤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소갑 제11호증 12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해피머니 상품권’ 등 일부 경품은 추첨하여 지급하였으나, 'Apple AirPods’, '삼성전자 갤럭시탭’, '마사지건’은 구매하지도 아니하였고<각주>9</각주>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표 7> 2023. 7. 전사이벤트 경품 실제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4) 2023. 8. 전사이벤트에서의 경품 광고 행위 및 경품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2023. 8. 진행된 “빙수야8빙수야 합격해 합격해” 전사이벤트에서 매 주별로 1주차에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주차에는 '일리 커피머신’, 3주차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A’, 4주차에는 '신일 서큘레이터’를 추첨을 통해 1등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였다. 피심인은 이외에도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2023. 8. 진행 전사이벤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소갑 제11호증 14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 일부 경품은 추첨하여 지급하였으나, 1등 경품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2023. 8. 전사이벤트 경품 실제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5) 2023. 9. 전사이벤트에서의 경품 광고 행위 및 경품 미지급 행위 15 피심인은 2023. 9. 진행된 “가격도 혜택도 강秋(추)! 9월에는 합격에 성큼 다가'감’!” 전사이벤트에서 매 주별로 1주차에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주차에는 '일리 커피머신’, 3주차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A’, 4주차에는 '클럭 미니 마사지기 S Duo’를 추첨을 통해 1등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였다. 피심인은 이외에도 'BBQ 치킨 기프티콘’ 등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5> 2023. 9. 진행 전사이벤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소갑 제11호증 16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BBQ 치킨 기프티콘’ 등 일부 경품은 추첨하여 지급하였으나, 1등 경품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2023. 9. 전사이벤트 경품 실제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6) 2023. 10. 전사이벤트에서의 경품 광고 행위 및 경품 미지급 행위 17 피심인은 2023. 10. 진행된 “10월 강'秋(추)’ 혜택” 전사이벤트에서 매 주별로 1주차에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주차에는 '돌체구스토 커피머신’, 3주차에는 'Apple 에어팟 3세대’, 4주차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A7’을 추첨을 통해 2등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1등 경품으로 수강료 50% 환급권도 매주 추첨을 통해 당첨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광고하였고, 'BBQ 치킨 기프티콘’ 등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6> 2023. 10. 진행 전사이벤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1호증 18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BBQ 치킨 기프티콘’ 등 일부 경품은 추첨하여 지급하였으나, 2등 경품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0</각주><표 10> 2023. 10. 전사이벤트 경품 실제 지급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3)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및 전사이벤트 광고(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전사이벤트 경품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7월 전사이벤트 기획안(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23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이 사건 전사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전사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이 사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 사건 고가의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심인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지급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그림 7> 2023. 7. 전사이벤트 기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2) 소비자오인성 여부 26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7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전사이벤트를 통해 피심인의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8 소비자에게 경품이 제공되는지 여부나 제공되는 경품의 수준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당해 표시ㆍ광고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5</각주>4. 결론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