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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7. 결정

㈜에듀피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75 사건명 : ㈜에듀피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피디 서울 종로구 율곡로 202-7 제일빌딩A동 4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듀피디<각주>1</각주>는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각주>3</각주>사업 개요 및 시장현황 3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5조 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표 2> 이러닝 사업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을 보면 일반개인(B2C) 42.8%, 사업체(B2B) 34.9%, 공공기관(B2G) 9.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 (단위: %, 202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현황 가) 공무원 시험 채용 현황 5 중ㆍ고 재학생 수의 감소, 토익 응시인원 감소, 취업난으로 인한 공무원 선호도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수능 및 어학원 시장은 축소되는데 비해 공무원 시험 시장은 확대되고 있어, 수능 및 어학원 시장의 사업자들이 공무원 학원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6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5급 348명, 7급 815명, 9급 5,662명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채용규모는 3만 명 이상이고, 이 중 75% 이상은 9급 공무원이다. 7 최근 5년 간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국가직 공무원 채용현황(최근 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 사업자 현황 8 공무원 시험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에듀피디를 비롯하여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에듀스파박문각, 챔프스터디(해커스), 메가스터디(메가공무원), 에듀윌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3. 1. 부터 2021. 8. 25. 까지<각주>4</각주>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에듀피디(www.edupd.com)’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총 13개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박할인”, “프로모션 강좌비 슈퍼특가” 등의 문구와 함께 자기 상품과 다른 사업자(A사, B사, C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그래프 형태의 비교 광고<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0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그래프를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표 5> 조사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수강생 모집) 광고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다만, 피심인은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8. 25. 이후부터는 관련 상품 광고에 있어서 자기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내역 및 비교대상 등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4호증) 및 자진시정 시기 확인 메일(소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생략)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 Ⅲ. 일반원칙 2. 비교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Ⅳ. 심사기준 1.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생략) 2.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1. 및 2-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2-1.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 표시ㆍ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ㆍ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3-1. 및 3-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3-1. 자기 상품에 대해서 허위ㆍ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ㆍ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표시ㆍ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2.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 함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4 비교광고는 그 비교의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15 따라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교광고의 부당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비교광고의 부당성 여부 16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가격할인 혜택 제공여부에 있어 적정하지 않게 비교 광고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17 첫째, 피심인은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피심인은 해당 그래프 광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다른 사업자를 A사, B사, C사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그 사업자명과 그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품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 비교기준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18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상품을 알 수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 역시 해당 광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1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 당시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광고를 기획한 담당자가 퇴사하여 실제 비교 대상이 된 상품과 그 비교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즉 피심인은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 20 둘째, 피심인이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자기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은 사실상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가격할인 혜택 제공 여부에 있어 우량하다고 광고한 것과 같다. 피심인은 자기 상품을 나타낸 그래프는 '꺾인 형태’의 원기둥으로 표시하고,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그래프는 '꺾이지 않은 형태’의 원기둥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의 상품은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교 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은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8</각주><각주>9</각주>. 21 당시 비교대상이 된 상품을 현재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업체의 상품정보 자료에 따르면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은 <표 6>으로 추정된다(소갑 제4호증 참조).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대다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소갑 제4호증, 제6-1호증, 제6-2호증 참조). 따라서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가격할인 혜택 제공여부’에 대해서 거짓된 내용을 제시하여 비교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비교대상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22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가격할인 혜택 제공여부에 대해서 거짓된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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