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591 사건명 : ㈜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땅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길6(논현동) 대표이사 공OO, 공OO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윤성운, 박종하, 김영석 심의종결일 : 2018. 9.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땅<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피자에땅’을 사용하여 피자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3 피심인은 '피자에땅’ 이외에도 치킨 전문 '오븐에빠진닭’, 족발 전문 '본능족으로’, 즉석 떡볶이 전문 '투핑거스’, 일본 가정식 덮밥인 돈부리 전문 '돈돈부리부리’ 등 총 5개의 영업표지를 활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표 2> 기재와 같이 2016년 말 현재 피심인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총 42,115,774천 원으로 '피자에땅’ 매출이 전체 매출액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가맹사업 매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7 피심인은 2015년 3월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던 강성원<각주>4</각주>과 방채정<각주>5</각주>이 운영하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타 가맹점과 구별하여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약 2개월 동안 각각 12회, 9회<각주>6</각주>에 걸쳐 매장점검 실시한 후 이를 통해 적발된 사소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갱신거절)한 사실이 있다. 그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내용 8 강성원 등 약 20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은 2014년 10월 10일 피심인의 물류대금 카드결제 불가방침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간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2014년 10월 15일 카카오톡에 단체채팅방(이하 '카톡방’ 또는 '단톡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9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카톡방을 통해 피심인의 부당한 영업방침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하였고, 강성원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카톡방에서 개진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2014년 10월 20일 피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문건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정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0 구체적으로 강성원 등 16개 가맹점사업자들은 2015년 3월 5일 대전역 광희실에 모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 29일 서울 용산역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각주>7</각주>’가 구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에게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1 이후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는 강성원 회장을 중심으로 피심인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 5월경 피심인에게 광고비 상세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5년 6∼7월경부터 피심인의 부당한 영업방침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및 조정 신청하는 활동을 하였다. (다)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한 감시활동 12 피심인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인 2015년 3월 초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어떤 가맹점들이 참여하는지 감시활동을 하였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3월 5일 대전역 가맹점사업자 모임에 12명의 직원을 예고 없이 파견하여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카톡방을 점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표 5> 기재와 같은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표 5> 피심인 작성 가맹점사업자 단체 설립 경위(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라) 집중관리 매장 분류 및 향후 처리방침 결정 13 피심인은 위 감시활동을 통해 입수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 명단을 바탕으로 개별 구성원들의 단체 활동 참여 강도,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 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2015년 3월 20일 <표 6> 기재와 같이 부개점 및 구월점 등 16개 가맹점사업자들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였다. <표 6> 피심인 작성 집중관리 매장 현황표(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4 또한 피심인은 2015년 4월 9일 추가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집중관리 매장현황표’를 <표 7> 기재와 같이 수정하면서 당시 다른 가맹점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준비 중이던 부개점은 '폐점’으로, 본사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구월점은 '양도양수’로 향후 처리방침을 정하였다. <표 7> 피심인 작성 관리점포일지 문건내용(소갑 제11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2015년 4월 17일자 매장분류표에는 피심인에 대한 업무협조도 등에 따라 <표 8> 기재와 같이 적극협조(A), 협조(B), 보통(C), 비협조(D), 매우 비협조(E)의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부개점 및 구월점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참여(F)’라는 별도의 등급을 만들어 비협조 매장(E)보다도 하위에 있는 관리매장(F)으로 분류하였다. <표 8> 피심인 작성 매장분류표(소갑 제21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심인의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한 집중 매장검검 행위 16 피심인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부개점과 구월점에 대하여 <표 9> 기재와 같이 각각 12회 및 9회에 걸친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계약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추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 9> 피심인 부개점 및 구월점 주요 매장점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바) 피심인의 계약종료(갱신거절) 행위 17 피심인은 부개점 및 구월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2016년 8월 24일, 2015년 9월 14일에 계약종료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들에 대한 가맹계약은 각각 2016년 12월 1일과 2015년 12월 15일에 종료<각주>15</각주>되었다. 3) 인정근거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현황자료(소갑 제1호증), 가맹점 협의회 일지(소갑 제2호증), 가맹점주협회 설립 통보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부개점 및 구월점 주요 매장점검 현황 문건(소갑 제4-1 내지 6호증), 부개점에 대한 가맹계약 종료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구월점에 대한 가맹계약 종료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피심인 사업운영팀 이병수 부장 일일 업무일지(소갑 제8호증), 2015. 3. 20. 기준 관리점포일지 내부 문건(소갑 제9호증), 2015. 4. 9. 기준 관리점포 일지 내부 문건(소갑 제11호증), 집중관리 매장현황표(소갑 제20호증), 2015. 4. 17. 작성 매장분류표(소갑 제2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적용 요건 19 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의도 내지 목적, 불이익을 주게 된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가맹본부의 내부규정,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22 위 인정사실과 같이 부개점 강성원과 구월점 방채정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초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심인의 의도 내지 목적 23 피심인 작성 내부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처음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대화 및 타협의 대상이 아닌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해산시켜야할 대상으로 인식<각주>16</각주>하였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부개점 및 구월점을 집중관리매장으로 분류한 후 사전에 계약종료(갱신거절) 방침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복성 매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내지 목적이 명백하다. (2)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한 집중점검 행위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강성원과 방채정이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던 시기인 2015년 3월부터 5월경까지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하여 주 1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매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집중점검 행위는 방문 횟수, 방문 목적, 점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매장관리 수준을 벗어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25 매장점검 횟수와 관련하여 피심인 직원 이병수 부장 및 전우인 대리가 작성한 2015년도 3월부터 5월까지의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피심인은 일반 매장(평균 2회)보다 집중관리 매장(평균 3.5회)을 더 많이 방문하였고, 그 중 부개점 및 구월점은 각각 9회 및 12회 방문하여 집중 관리매장 중에서도 방문 빈도가 월등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17</각주>이는 가맹점에 대한 평가가 '1년에 최소 2회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심인의 내부규정, 2015년 3월 이전에는 월 평균 1회 수준의 매장점검이 있었다는 신고인들의 주장, 2017년 2월 기준 매장방문 현황자료상 월 평균 매장방문 횟수가 0.97회에 불과한 점<각주>18</각주>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26 매장방문 목적 측면에서도 일반매장의 경우 양ㆍ수도 등으로 인한 초기 매장지원, 점주 감동프로젝트, 각종 민원처리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한 것인데 반해 집중 관리대상이었던 구월점 및 부개점의 경우 사입점검, 위생ㆍ서비스ㆍ청결 점검(QSC), 무단휴무 점검 등 계약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을 방문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27 매장방문 강도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매장점검은 통상적으로 담당 직원 1명이 투입되나 부개점 및 구월점 등 집중 관리대상의 경우 담당 직원 이외에 관리 경험이 풍부하였던 전우인, 신동우 대리 등을 추가 투입하여 매장점검을 실시하였고<각주>19</각주>, 2015. 5. 6. 있었던 구월점에 대한 매장점검의 경우 매장 면적이 33㎡(10평형) 미만임에도 이례적으로 피심인 소속 이성원 이사, 유명현 차장, 이병수 차장, 신동우 대리 등 총 4명이 투입되어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3)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한 계약 종료(갱신 거절) 행위의 불이익 해당 여부 28 피심인은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하여 계약종료(갱신거절)를 하면서 명목상 부개점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월점은 매장점검에서 적발된 물류비 미납(3회), 외부사입(2회), 운영시간 미준수(1회)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①지난 7년간 피심인이 계약기간 10년 초과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종료시킨 사례는 부개점 외에 답십리점이 유일한 점, ②최근 3년간 계약위반으로 피심인으로부터 1,329건에 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283개 가맹점 중에는 부개점 및 구월점 보다 미납금액 또는 횟수가 더 많은 가맹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해지 내지 계약종료(갱신거절)에 이르게 된 가맹점은 구월점 외에 별내ㆍ신내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각주>20</각주>,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한 계약종료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주도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가능성 29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향후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보기로 계약종료 조치를 당한 부개점 및 구월점의 사례와 같이 관리매장으로 편입되어 집중적인 매장점검 대상이 되고 결국 피심인의 갱신거절로 가맹점사업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큰 점, 실제로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던 다른 매장들도 대부분 폐점 또는 양수도하여 현재 2개 가맹점만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강성원과 방채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모집하였으나 피심인의 보복이 두려워 지원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없는 상황인 점<각주>21</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와해되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0 피심인은 ①부개점 및 구월점이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시간, 식자재 관련 준수사항 등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였고, 물류비, 광고비 등의 가맹금을 미납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해체를 빌미로 피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맹사업의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정보공개서를 통해 수시로 매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15년도에는 본사 기준 179개 가맹점에 대하여 8명의 담당직원이 월 평균 3.19회 매장점검을 실시(총 6,845회)하였으므로 부개점 및 구월점에 대하여 주 1회 정도의 매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계약위반을 하면서도 시정의지가 없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개점 및 구월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그동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성실하게 협의의무를 수행하면서 요청사항 대부분을 수용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위 1)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①부개점 및 구월점이 가맹계약기간 동안 중요 계약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빈약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전 물류비 및 광고비를 미납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물류비 현금결제 강요, 비합리적 광고비 분담 등이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부개점 및 구월점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부개점 및 구월점에게만 책임을 지워야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피심인은 2015년 각 가맹점에 월 평균 3.19회 매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는 2016년 본사 이전으로 인해 2015년 당시의 매장 방문일지 등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으므로<각주>22</각주>동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③이 사건 인정사실과 피심인이 제출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금품요구 관련 녹취록을 종합하여 보면<각주>23</각주>피심인은 처음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해산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의 이사 이혁과 친분이 있는 덕소점 가맹점사업자 김진욱을 이용하여 부개점과 구월점을 양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을 알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각주>24</각주><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69명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재계약, 양수도계약 포함)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홍보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홍보예치금을 미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34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10>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서에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전단지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홍보협의서(협의사항)를 통해 각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주문해야할 월 평균 홍보전단지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시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도록 하였다. <표 10> 가맹계약서 및 홍보협의서 기재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35 또한 피심인은 <표 11>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이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재계약, 양도양수 계약을 포함)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홍보전단지 구매 예치금(선수금)<각주>26</각주>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미리 수령하였다.<각주>27</각주><표 11> 홍보전단지 예치금 수령 관련 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피심인은 다른 외부 인쇄업체에게 홍보전단지 제작을 맡긴 중곡용마점에 대하여 본사 1회 교육 이수실시, 재발방지 각서 징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수원점에 대해서는 미승인 인쇄홍보물 제작ㆍ배포를 이유로 향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홍보협의서 및 전단지 예치금 현황(소갑 제22-1호증), 피심인이 김천점 가맹점사업자와 재계약시 체결한 홍보협의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이 상남점 가맹점사업자와 재계약시 체결한 홍보협의서(소갑 제24호증), 피심인이 답십리점 가맹점사업자와 양도양수시 체결한 홍보협의서(소갑 제25호증), 마포점 양도양수시 홍보전단지 예치금 입금현황자료(소갑 제26호증), 양구점 재계약시 홍보전단지 예치금 입금현황자료(소갑 제27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28호증), 재계약 보수교육시 홍보전단지 예치금액 변경의 건 안내문 (소갑 제29호증), 외부 홍보전단지 구매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 각서_중곡용마점(소갑 제30호증), 외부 홍보전단지 구매에 따른 내용증명_중곡용마점(소갑 제31호증), 외부 홍보전단지 구매에 따른 내용증명_동수원점(소갑 제3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관련 법리 38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39 한편, 위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각주>28</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4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전단지를 사실상 자신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과 홍보협의서를 체결하여 매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발주해야하는 홍보전단지 목표수량을 정하고 수개월치의 발주금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홍보전단지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실상 피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차단하였다. 42 둘째, 피심인의 내부품의서, 재계약 관련 필요서류 확인서 등을 보면 피심인은 홍보전단지 예치금 입금 여부를 신규계약, 재계약, 양수도 계약을 위한 본사 승인조건으로 결부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홍보전단지 구매의사가 없더라도 피심인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각주>29</각주>일례로 사내점 가맹점사업자와 담당 직원이 양수도 계약을 위해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담당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전단지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30</각주>43 셋째, 피심인은 매장 담당 직원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홍보전단지 재고를 모니터링 하고 홍보협의서에서 정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 하였으며<각주>31</각주>, 매장 담당 직원들의 평가요소로 홍보전단지 영업실적을 활용하거나 매장점검 평가항목에 가맹점의 전단지 발주 이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독려하였다. 44 넷째, 피심인은 실제로 외부업체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한 가맹점사업자(중곡용마점 및 동수원점)에게 교육 이수 요구, 재발방지 각서 징구, 향후 계약해지 시사 등의 제재를 하였다. (나) 부당성 여부 4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자신에게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각주>32</각주>46 첫째, 홍보전단지는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ㆍ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할 원ㆍ부재료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가맹점이 자신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개별 광고 수단임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을 통해서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필수구입품목과 같이 운영하였다. 47 둘째, 피심인은 원ㆍ부재료의 대량구매 및 공급을 통해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가지는 사업자로서 가맹계약서에는 물류비용에 포함된 로열티만 수취하는 것 같이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홍보전단지 거래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물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한 홍보전단지 매입단가에 일정한 마진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계속 가맹금을 수취하였다.<각주>33</각주>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전단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거둔 수입<각주>34</각주>만 보더라도 총 5.5억 원으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억 원에 해당한다. 48 셋째, 미스터피자, 피자헛, 뽕뜨락 피자, 59쌀 피자, 피자스쿨 등 경쟁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시안을 제공하고 홍보전단지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피심인의 홍보전단지 구입 강요가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9 넷째, 피심인의 내부문건을 보면 홍보전단지 영업에 대하여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단지를 너무 찍으라고 해서 불편하다’, '본사의 전단지 압박이 너무 심하다’, '홍보효과가 하나도 없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등의 고충을 호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도 반한다.<각주>35</각주>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①대량구매를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홍보전단지 제작ㆍ공급에 투입되는 피심인의 노력 및 비용을 고려하면 홍보전단지 거래로 인해 피심인이 최종적으로 얻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의 1% 수준에 불과한 점, ②이 사건 홍보전단지 거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이후에는 사후적인 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1)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①대량구매로 인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피심인이 계산한 홍보전단지 거래를 통한 이익액은 홍보전단지 제작ㆍ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제외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피심인이 취한 이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들이 각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경영판단 하에 결정하여야할 개별 광고를 가맹본부가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가맹점사업자들이 홍보전단지를 자체제작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시안 및 샘플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도입 또는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동종업체들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5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3 피심인은 <표 12> 기재와 같이 신고인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2> 김천혁신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4 이 같은 사실은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소갑 제38호증), 거래명세표(소갑 제41호증), 2015. 10. 14.자 공지사항(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위 가. 및 나.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7 아울러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6</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7</각주>2) 과징금 산정 가)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관련매출액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개점 및 구월점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참여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5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서 5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38</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60 1,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액과징금 부과한도액인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관련매출액 62 이 사건 2. 나. 행위의 위반기간은 2007년 5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이나 피심인이 2012년 이전의 회계자료를 소실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별지 2>에 기재된 관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2012.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47,797,397천 원이다. (2) 산정기준 6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이를 위 관련매출액에 곱한 1,921,366천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 및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64 1,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결정 65 피심인의 홍보전단지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5% 미만이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홍보전단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조정산정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50%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96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최종 부과과징금 66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5억 원과 위 2. 나.의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960백만 원을 합산한 1,460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위 2. 다.의 행위 67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신고인에 대해서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9</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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