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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20. 결정

㈜에브릿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427 사건명 : ㈜에브릿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브릿 대전 대덕구 대화로 20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0.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브릿은 '소담애’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족발 및 보쌈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4. 2. 10.부터 201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대표) 등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미준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4. 6. 23.부터 2016. 9. 10.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대표) 등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각주>3</각주>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각주>4</각주>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각주>5</각주>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3. 2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가맹유치 안내책자 또는 소책자(3단 접지형 팸플릿)를 통해 수익률(또는 순이익)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수익률표’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4> 가맹유치 안내책자 및 소책자에 기재된 수익률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2012년말 또는 2013년초에 각 평형별로 임의적으로 1개의 가맹점을 선정하여 해당 가맹점의 손익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익률표를 작성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유치 안내책자 및 소책자(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영업이익률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 ○○○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4. (생 략)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심인은 이 사건 수익률<각주>6</각주>표에 대한 증빙자료로 가맹점들의 영업이익률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순이익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수익률표는 전국 가맹점들 중 각 평형별로 임의적으로 1개 가맹점만 선정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심인 전체 가맹점을 대표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심인이 제출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가맹점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8.7%~17.1%로, 이 사건 수익률표의 순이익 31.2.%(가맹점 최소 매장면적 기준)를 충족한 연도가 없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순이익 30%를 초과한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수익률표는 허위ㆍ과장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수익률표와 관련하여서는 가맹유치 안내책자 등에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매출액 및 순이익에 해당하는 수치가 강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예상 수익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3. 3. 31.부터 2016.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점 대표) 등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이후 최초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다. 행위의 위법 여부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은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9.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2. 다.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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