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26. 결정
에스넷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2729 사건명 : 에스넷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넷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대표이사 윤ㅇㅇ, 조ㅇㅇ 원심결 : 2019. 10. 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251호 심의종결일 : 2019. 11. 2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당시에는 신청인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부과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과징금 고시<각주>1</각주>등 관련규정에 별도의 과징금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과징금 납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각주>2</각주>, 이 사건의 의결일 당시 피심인의 당기순이익<각주>3</각주>으로 보아 부과 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