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에이(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1260 사건명 : 에스더블유에이(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더블유에이(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 서울 강남구 청담동 40 라헬 이명은 웨딩 회장 김현석 심의종결일 : 2011. 10.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 지역에서 결혼예복인 신부드레스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 회칙, 상근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9. 6.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부드레스 가) 개요 3 서양식 혼례복인 신부드레스가 1950년대 말부터 결혼예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신부드레스 제품은 주로 결혼예식장 업체 등이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후 신부드레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으로 신부드레스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또는 결혼상담업체 등(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체가 증가하게 되었다. 나) 영업형태 4 1990년대 이전에는 신부드레스 제품만이 판매 또는 대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토털결혼업체 또는 결혼상담업체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신부드레스 제품의 판매 또는 대여뿐만 아니라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신부화장, 머리미용, 신혼여행, 혼수 등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이 이에 연계되어 판매되기도 하였다. 2) 신부드레스 제품의 시장현황 가) 국내 신부드레스 제품의 시장규모 5 신부드레스 제품의 판매 또는 대여와 관련한 국내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6 국내에서 신부드레스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체는 약 5천여 개 정도인데, 이중 4천5백여 개 업체는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신부드레스 제품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백여 개 업체는 신부드레스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자 등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나) 신부드레스 제품의 공급형태 7 신부드레스 제품의 공급형태는 대체로 판매와 대여로 구분된다. 8 신부드레스 제품 생산업체는, 소비자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기성복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생산된 맞춤 제품이나 기성복 제품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한다. <표 2> 신부드레스 제품의 공급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신부드레스 제품의 공급가격 9 신부드레스 제품의 공급가격은 생산업체의 지명도나 지역, 원재료의 종류, 소품, 인건비, 공급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 기성복 제품의 대여가격은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0만 원부터 100만 원대까지 다양하며 대여 횟수와 유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 11 맞춤 제품의 대여가격은 약 50 ~ 200만 원 정도인데 기성복 제품의 대여가격보다 대체로 30% 정도 높은 편이다. 12 맞춤 제품의 경우 판매가격은 대여가격에 비하여 비싼 편이지만 최근에는 기성복 제품이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맞춤 제품의 판매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3) 사업장 방문고객에 대한 상담요금 13 신부드레스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착용해 보고 구매할 것인지 또는 대여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 등<각주>2</각주>으로부터 방문상담예약을 받아 예약당일에 소비자에게 착용기회 부여, 구매상담 등을 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 등은 실제 구매하거나 대여 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순히 업체별 제품을 비교하기 위하여 방문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해당 업체는 자기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요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4) 서울 강남구 지역의 신부드레스 업체현황 14 2011. 9.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에는 약 140개 업체가 신부드레스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이 중 84개 업체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11. 2. 15.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두부생각’ 음식점에서 약 40여 개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하고, 구성사업자의 제휴업체인 결혼상담업체 등이 구성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부드레스 제품 구매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경우 2011. 3. 1.부터 상담요금으로 30,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2011. 2. 16. 구성사업자에게 팩스 등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표 3>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문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의 '확인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한편, 피심인은 2011. 2. 21. 제휴업체인 결혼상담업체 등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결정사항을 통지하였다. <표 5> 2011. 2. 21. 피심인이 제휴업체에게 통지한 '문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이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문서<각주>3</각주>,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 구성사업자의 제휴업체에게 통지한 문서<각주>5</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0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6</각주>21 살피건대, 피심인은 구성사업자 모임을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제휴업체로부터 신부드레스 제품 구매 등과 관련한 상담요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문서 등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가격결정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7</각주>23 살피건대, 피심인이 2011. 3. 1.부터 결혼상담업체 등 제휴업체로부터 신부드레스 제품 구매상담 등과 관련한 상담요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하여 상담요금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4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5 살피건대, 서울 강남구 지역에 소재하는 약 140개의 신부드레스 제품 판매 또는 대여 업체 중 60%에 해당하는 84개 업체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상담요금 결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나머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당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통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신부드레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신부드레스 제품 관련 상담요금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해당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2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9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1. 5. 18. 임원회의를 통하여 신부드레스 제품 관련 상담요금을 구성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자진시정한 날의 전일인 2011. 5. 17.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인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1년의 예산액 25,200,000원을 이 사건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30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31 피심인의 2011년 예산액 25,200,000원에서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12,600,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2 기본과징금 산정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하는 바,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은 1년 이내<각주>9</각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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