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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0. 11. 결정

에스디씨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1205 사건명 : 에스디씨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매월동 948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디-15동 118호 대표이사 김동철 2. 김동철 광주 서구 풍암동 **** **아파트 ***동 ****호 3. 김동희 광주 남구 진월동 *** ********* ***동 ***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디씨건설㈜’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12. 30.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9-27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동철은 2010. 5. 2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심인 김동희는 원심결 시정명령 당시인 2009. 4. 11.부터 2010. 5. 24.까지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던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2. 30. 아래와 같은 사항의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10. 1. 4.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에게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에스디씨건설㈜는 2010. 1. 6.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2. 9. 및 같은 해 3. 8.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의 책임성 5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동철의 책임성 6 피심인 김동철은 2010. 5. 2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김동희의 책임성 1 피심인 김동희는 2009. 4. 11.부터 2010. 5. 24.까지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에스디씨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 김동철, 김동희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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