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952 사건명 : 에스디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매월동 948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디-15동 118호 대표이사 김동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에스디씨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표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조은석재(이하 '(주)조은석재’라 한다)에게 '노블팰리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표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조은석재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조은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노블팰리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주)조은석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주)조은석재에게 '노블팰리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조은석재에게 '노블팰리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다음 <표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55,401천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과 (주)조은석재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최종 목적물 인수인도시 390,500천원으로 합의정산하였음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180,099천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8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1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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