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종합건설(주) 및 (주)우방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065 사건명 : 에스디종합건설(주) 및 (주)우방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디종합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6-14, 303호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우방이엔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0, 509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디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우방이엔씨<각주>2</각주>는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 ○○○○주택 건설공사 중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4. 18.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 작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보만으로 잔여공사를 직접 수행한 후 그 공사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추가작업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아래 <표 3>과 같이 현장설명서에 설정하였다. <표 3> 현장설명서상 부당특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2.~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약정 여부 (법 제3조의4 제1항 관련) 6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공사기한 내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부진의 원인, 책임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 하에 후속공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아울러 원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공사완료가 어렵게 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계약을 통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8 설령,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해지 후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직영공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예정된 일정 내에 공사완료가 어려울 경우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잔여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위 <표 3>의 4. 1) ? 과 같이 현장설명서에 설정하였다. 10 위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사지연이 예상될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도 자신의 일방적인 통보로써 잔여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공사부진 등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즉 위 조항은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정당하게 획득한 수급사업자의 공사수행 권리를 제한하는 점, 나아가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수급사업자의 공사 관련 수익을 원사업자가 대신 취득하게 되는 점, 그리고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수행한 잔여공사 비용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각주>6</각주>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여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관련) 12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약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민원처리 관련 비용<각주>7</각주>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3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음ㆍ진동관리를 위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방음시설 설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의무 이행주체를 원사업자로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원사업자로 규정<각주>9</각주>하고 있다. 14 따라서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제, 소음ㆍ진동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 또한 원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 및 소요경비, 과태료 등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 <표 3> 4. 1) ⑪ 및 3) ⑧ 과 같이 현장설명서에 설정하였다. 16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상 공사소음ㆍ진동 관련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해당 민원에 자신의 귀책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부담 등의 책임이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원사업자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7 그러나 위 조항은 민원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 일체를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바,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각주>10</각주>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8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통한 요양급여(제40조), 휴업급여(제52조), 장해급여(제57조)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19 한편,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1</각주>20 그러나 피심인은 3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중대한 재해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각주>12</각주>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관련된 업무처리와 보상의무 등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위 <표 3> 4. 3) ⑤ 및 5. ⑫ 와 같이 현장설명서에 설정하였다. 21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조항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22 첫째, 관련법상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안전보건관리 의무 등의 불이행과 같은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23 둘째, 위 조항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 이상 근로자로 하여금 원사업자를 통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신 수급사업자를 통한 공상처리를 받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재해ㆍ부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 3)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여부(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관련) 24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원사업자의 돌관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사비 증액 없이 모든 작업을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 <표 3> 4. 1) ⑬ 및 3) ⑭ 와 같이 현장설명서에 설정하였다. 26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요구한 추가작업이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나 원사업자의 사정 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추가작업의 발생원인, 책임주체 등을 불문하고 추가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없이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까지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약정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위반된다. 3. 처분 27 피심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이 2016. 1.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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