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18. 결정
에스메랄다(주) 및 디에스파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결2117 사건명 : 에스메랄다(주) 및 디에스파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메랄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5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박○○, 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 강○○ 2.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17. 10. 11.
해석례 전문
6. 결론 13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 및 집단에너지 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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