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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21. 결정

에스메랄다(주) 및 디에스파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철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결0041 사건명 : 에스메랄다(주) 및 디에스파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철회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시 ○○로 ○○○번길 ○○ 대표이사 장○○, 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0. 18. 의결 제2017-323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2.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원사건 기업결합 내용 1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7. 4. 14. ○○산업 등으로부터 피심인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한편, ○○○○인베스트먼트는 2017. 4. 18.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스메랄다<각주>2</각주>에게 피심인 디에스파워에 대한 주식매수인의 지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전하였다.<각주>3</각주>나. 시정조치 2 위원회는 원사건 기업결합으로 '○○시 폐열 공급업 시장’ 및 '○○시 집단에너지 공급업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디에스파워에게 증기 요금을 증기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및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 시정조치 이후 사정 변경 내용 3 2021. 8. 13. 에스메랄다<각주>5</각주>는 보유하고 있던 피심인 디에스파워의 주식 지분(27.48%) 전부를 ○○산업에게 매각하였으며, 2021. 10. 1. 피심인 디에스파워는 에스메랄다와의 기업결합 관계 해소를 이유로 원심결 시정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원심결 시정조치의 철회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시정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첫째, 피심인 디에스파워와 에스메랄다의 기업결합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이 원사건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되어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소멸되었다. 6 둘째, 원심결 시정조치의 전제가 되었던 기업결합 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합을 전제로 한 시정조치가 계속 유지될 경우, 피심인 디에스파워의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디에스파워에게 부과하였던 원심결 시정조치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7 위 3.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시정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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