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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20. 결정

에스비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089 사건명 : 에스비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비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중구 오류동 175-8 대표이사 유원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 업체 수는 다단계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함 2007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매출액은 1,774,310백만원으로 2006년도(1,937,082백만원)에 비해 162,772백만원(9.2%)이 감소했으며, 이는 제이유사태 등 사기성 폐해를 직ㆍ간접으로 경험한 소비자들의 다단계판매시장의 불신과 외면, 지난 해 매출순위 2위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영업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가 전체 시장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대표자의 검찰 구속 이후 판매조직 붕괴 한편 상위 10위 업체의 총매출액이 1,418,686백만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1,774,310백만원)의 약 79.96%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07년도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등록 총판매원수 2007년도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3,187,933명으로 2006년도 말 기준 3,124,036명 보다 63,897명(2%)이 증가했으며, 상위 10개 업체 총판매원수는 2,344,172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87,933명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다. (3) 취급품목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통신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10.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아래 <표3> 내지 <표5>와 같이 변경(수당규정 삭제 및 지급 축소)하고, 2008. 11. 21.부터 시행하면서, 당해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2008. 8. 18. 위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자기의 23개 센터에 변경사항을 팩스로 발송하였고, 2008. 8. 19.부터 자기의 홈페이지(www.isbl.net)의 “공지사항” 항목에 게시하였다. * 피심인은 당해 변경사항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 “변경사유”,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누락하였음 <표3> 직판보너스<각주>1</각주>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표4> 글로벌보너스<각주>3</각주>변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5> 후원관리보너스<각주>5</각주>변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③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위의 2. 가.의 <표3> 내지 <표5>와 같이 직판보너스 및 글로벌보너스를 삭제하였고, 후원관리 보너스의 지급율을 축소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종전보다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2008. 8. 18. 그 변경사항만 자기의 23개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2008. 8. 19.부터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였을 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통지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개별ㆍ직접적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을 자기의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거나,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그쳤는 바, 이와 같은 수단들은 법 제20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은 위의 2. 가.와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자기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다단계판매원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위의 2. 가.와 같이 자기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5)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이전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없이 시행하려면 다단계판매원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시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 17. 위의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부과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생략 4.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5.~6. 생략 ③~⑦ 생략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피심인의 위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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