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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13. 결정

에스비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1884 사건명 : 에스비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비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중구 오류동 175-8 디제이홀딩스빌딩 4층 대표이사 신동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07년 12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합계액 214백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84백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 미 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 및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은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기간동안 자신에게 등록한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공급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6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정기재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화 등의 공급 시기 등” 법정기재 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0. 16. 위 2., 3., 4.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 론 피심인의 위 2., 3., 4.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 제15조 제3항 및 제5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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