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씨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문○○(○○○○ 대표, 이하 “○○○○”이라 함)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 대상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인 토탈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년 9월경<각주>1</각주>부터 2014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과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각주>2</각주>을 거래하였는바, 총 거래규모는 319,952천 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3월경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을 위탁하여 하도급거래를 진행하여 왔으나, 거래기간 내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서만을 ○○○○에게 전달하였을 뿐 하도급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5호, 2011. 6. 30.시행]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3.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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