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3138 사건명 : 에스씨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10층 대표이사 장정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 이하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위탁일 직전 사업연도<각주>1</각주>의 연간 매출액이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의 같은 해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은 설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 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3월경<각주>2</각주>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표 2> 이 사건 용역 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용역위탁의 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서면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은 피심인이 2009. 2. 19.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에게 위탁한 바 있는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PIPING ENGINEERING 도면설계 용역’<각주>3</각주>(이하 '기본 용역’이라 한다)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수정작업의 일환으로 기본 용역에 부수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서면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2009. 6. 24.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본 용역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과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의 2009. 6. 24.자 회의록에 의하면 피심인은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견적서를 접수한 후 “신규 설계 견적 건 견적을 접수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심인 자신도 이 사건 용역을 기본 용역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신규 설계 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더구나 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용역 중 'S/STRUCTURE’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외주처리<각주>4</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을 단순히 기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정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