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1529 사건명 :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2 대표이사 장성숙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0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1. 3.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3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1. 6.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여건과 매출감소 등으로 최근 2개년(2008~2009년) 간 영업손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제조업체로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경영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당초 납부기한보다 1년 연장하고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역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5조의3(과징금)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형식적 요건 3 신청인의 이 사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1,160백만 원은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46,384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10억 원을 모두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1. 4. 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4. 27.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액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실체적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7 첫째,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및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영업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도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56백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288백만 원으로 영업의 순이익을 남겼고, 연간매출액이 46,384백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당기말 현금보유액(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5,999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5.2배에 이른다. 따라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8 둘째 신청인은 부채총계(17,435백만 원)가 자본총계(10,084백만 원)를 초과하여 부채비율이 173%로 표준비율<각주>2</각주>보다 높지만, 최근 3년간 부채총계는 점점 감소하고 자본총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산총계(27,519백만 원) 대비 부채총계(17,435백만 원)는 자기자본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대체로 양호하거나 건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9 또한, 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처분시 이미 신청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국내ㆍ외 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 법위반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인 부당이득이 적은 점,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감경한 바 있다. 4. 결론 10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2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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