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626 사건명 :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2 대표이사 장성숙 2. 송ㅇㅇ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타운 112동 204호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윤신승, 유광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3.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34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이의신청인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 관련 1) 탈법행위 1 이의신청인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 회사’라 하며,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는 (주)라고만 한다}는 200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정명령에 따라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등 740,54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달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8년 4~5월 기간 동안 시공테크 등 1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193,969천원을 회수하였고, 또한 2008년 10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미지급 어음할인료 등 33,963천원을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진하여 지급하였으나, 같은 달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8. 10. 15.~17. 기간 동안 보현테크 등 1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15,840천원을 회수하였다(이하 '탈법행위’라 한다). 2)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2 이의신청인 회사는 2007. 3.부터 2009. 12.까지의 기간 동안 (주)광신아이앤피 등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등 총 951,07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라 한다). 나. 이의신청인 송ㅇㅇ 관련 3 이의신청인 송ㅇㅇ는 이의신청인 회사의 위 탈법행위 당시 이의신청인 회사의 전무로서, 원심결 당시 사장으로서 각 직책에 있으면서 이의신청인 회사의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혹은 이의신청인 송ㅇㅇ가 직접 방문하여 하도급대금을 회수하는 등 탈법행위를 주도하였다. 다. 의결내용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위 1. 가. 1) 및 2)의 행위(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0조와 제13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3.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34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5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 3. 30.)부터 30일 이내인 28일째 되는 날(2011. 4. 27.)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6 한편,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 중 고발 관련 이의신청 부분은 위원회의 고발이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 회사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감면 요부 1) 이의신청이유 7 이의신청인 회사는,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및 당기순손실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사건 위반행위 관련 법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결과 사실상 이의신청인 회사에 불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8 이의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황을 아래 <표 1>에서 살펴보면, 2008년도 및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영업 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도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56백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288백만원으로 영업상 순이익을 남겼고 연간매출액이 46,384백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당기말 현금보유액(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5,999백만원으로 원사건 위반행위 관련 이의신청인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액의 5.2배가 되는 점, 또한 원심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법 위반행위 당시 자금사정 악화 등 국내ㆍ외 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 법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결과 법위반으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고 심의일 기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로서 원심결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 등의 목적달성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50%를 추가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 1> 이의신청인 회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이의신청인 회사의 제출자료 나. 이의신청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과다 산정 여부 1) 이의신청이유 9 이의신청인 회사는,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 (3). (가)항<각주>2</각주>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원심결 과징금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0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이외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해 과징금의 금액을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나아가, 하도급법 제2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가.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20개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유형의 수 및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각주>3</각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가. (3). (가)항에서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2 이의신청인 회사는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의 '탈법행위’와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를 각각 100점씩 총 200점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탈법행위의 부과점수는 100점,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는 부과점수 40점 중 상위유형의 점수인 100점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징금 부과율 수준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산정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법령 적용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각주>4</각주>이의신청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고발 취소여부 1) 이의신청이유 13 이의신청인들은 회사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이의신청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판단 14 위 1. 가. 및 나.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각주>5</각주>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가사 이의신청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이러한 정황이 과징금 산정시 참작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을뿐더러,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위원회의 고발<각주>6</각주>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고발 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15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회사의 이의신청 중 과징금 관련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 1.과 같이 이를 재결기각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 중 고발 관련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주문 2.와 같이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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