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2480 사건명 :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2 대표이사 장성숙 2. 송종엽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타운 112동 204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김성준, 박주송, 김경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각주>1</각주>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각주>2</각주>광신아이엔피 등 72개 중소기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라 자동차 부품인 팬클러치, 워터펌프 등을 제조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 직전사업연도(2006년~2008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광신아이엔피 등 72개 사업자는 자동차의 부품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자동차의 팬클러치, 워터펌프 등을 제조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각주>3</각주>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회사의 제출자료 발췌 편집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회사의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탈법행위(어음할인료 등 환수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는 2008. 3.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정조치<각주>4</각주>에 따라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18,735천원 및 지연이자 21,811천원(총 740,54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4월~5월 기간동안 2008년 4월 물품대금에서 일시불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시공테크 등 1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 213,231천원 및 지연이자 12,130천원(총 193,969천원)을 환수하였다. 4 또한,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2008. 10. 2. (주)동양피엘티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3,148천원 및 지연이자 815천원(총 33,963천원)을 전액 지급<각주>5</각주>하고 위원회에 자진시정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실제 2008. 10. 15.~17. 기간동안 2008년 9월 물품대금에서 일시불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현테크 등 1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 15,840천원을 환수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원가절감 현황’, '합의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행완료 공문’, '서면조사 자진시정 내역보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피심인 회사가 환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내역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 피심인 회사의 제출자료 발췌 편집 6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행위는 탈법행위로, 당시 피심인 회사의 전무 송종엽(이하 '피심인 송종엽’이라고만 한다)이 자재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자재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환수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환수가 곤란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 송종엽이 직접 방문하여 환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송종엽의 2010. 3. 3.자 확인서, 피심인 회사의 자재팀장(현 직책 이사) 조현권의 2010. 9. 30.자 확인서, 피심인 회사의 자재팀 한세곤 계장 및 신진수 대리의 2010. 3. 5.자 확인서, 피심인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주)월드솔루션 강성진 대표이사의 2010. 2. 11.자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8 피심인 회사의 탈법행위와 관련 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탈법행위를 주도한 피심인 송종엽은 2010. 3. 3.자 확인서에서 “본인은 당사 자재팀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회수가 곤란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회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년 4월 이전(구체적인 일자는 기억나지 않음)에 월드솔루션을 방문하여 당사 자재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CR(단가인하)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회수는 본인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였으며, (중략)”라고 진술하였고, 피심인 회사의 자재팀장 조현권은 2010. 9. 30.자 확인서에서 “2008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당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의 회수업무는 송종엽 전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인은 송종엽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자재팀 직원에게 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물품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회수와 관련한 업무 진행상황은 수시로 자재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취합하여 본인이 송종엽 전무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중략)”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심인 회사의 자재팀 한세곤 계장 및 신진수 대리는 2010. 3. 5.자 확인서에서 “2008년 4월 및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자진시정에 따라 당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회수업무는, 자재팀장이 각 업체별 담당자에게 추후 업체에 지급할 물품대에서 CR(비용절감 또는 단가인하)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9 또한, 피심인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주)월드솔루션 강성진 대표이사는 2010. 2. 11.자 확인서에서 “2008. 4. 30. 고려산업(주)의 송종엽 전무 및 김상대 이사가 당사를 찾아와서 기 지급한 할인료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2008년 4월 물품대(2008년 5월에 지급)에서 공제할테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고 날인을 하라고 하여 저희 직원이 날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산업(주)는 2008년 5월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에 지급할 금액에서 할인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 한편,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가 2010. 3. 3. 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행위를 적발하자, 피심인 회사는 2010년 4월~5월까지의 기간동안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반환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부터 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1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1 하도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적발된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환수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바, 당시 피심인 송종엽은 하도급업무를 담당하는 피심인 회사의 자재팀 직원들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도록 독려하고, 직접 환수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 회사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 회사는 아래 <표 4>와 같이, 2007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주)광신아이앤피 등 7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2,610천원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46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총괄)’,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지급관련 계산프로그램’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4>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내역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회사의 제출자료 발췌 편집 15 한편,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2010년 4월~7월까지의 기간동안 어음할인료 942,610천원 및 지연이자 8,468천원(총 951,078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6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각주>7</각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위 3. 가.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2,61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46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들은, 피심인 회사가 이 사건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이를 환수한 행위는 인정하나, 원자재 가격폭등, 환율하락 및 유가급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자동차부품 제조하도급의 특성상 수급사업자는 피심인 회사와 계속적이고 의존적인 하도급거래관계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기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물품대금에서 일시불로 공제할 것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서명을 요청할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의 당시 전무인 피심인 송종엽이 자재팀 직원들에게 어음할인료 등 환수업무를 직접 지시하였고, 환수에 비협조적인 수급사업자는 직접 방문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환수업무 담당자들은 그 진행상황을 상급자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환수가 피심인 회사 차원 주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피심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수급사업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어음할인료 등 환수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심인 회사 및 피심인 송종엽의 책임성 가. 법인의 책임성 20 피심인 회사는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위반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더 나아가 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적발된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고의적인 탈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8</각주>21 따라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인 피심인 회사를 고발하기로 한다. 나. 개인의 책임성 22 피심인 송종엽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의 당시 전무이며 현재 사장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자재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실행하였으며 비협조적인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환수하는 등 탈법행위를 주도한 자이다. 따라서 피심인 송종엽은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인 피심인 송종엽을 고발하기로 한다. 6.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23 피심인 회사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시정명령 2회 4점, 경고 3회 1.5점)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고 동일한 유형(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법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사업자이고, 이 사건 탈법행위와 관련 수급사업자가 31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 수급사업자가 72개 사업자이며, 이 사건 법위반금액이 1,160,887천원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24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5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실제 발생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 내역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6 피심인 회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1차 및 2차 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68점<각주>10</각주>으로서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율이 5%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탈법행위의 경우 2,991,727천원(하도급대금 29,917,272천원×2배×5%)이며,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의 경우 6,110,961천원(하도급대금 61,109,615천원×2배×5%)이다. <표 6>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부과지침 및 과징금 부과고시상 각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함 2) 조정과징금의 산정 27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1차ㆍ2차 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가, 나, 다.<각주>11</각주>의 가중ㆍ감경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의 탈법행위로 20% 가중,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로 50% 가중,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로 40% 감경한 결과(20%+50%-40%=30% 가중)를 반영한 과징금액이 탈법행위의 경우 3,889,245천원,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의 경우 7,944,249천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를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산정된 과징금액이 각각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1차ㆍ2차 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마. (1)11)의 규정에 따라 조정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탈법행위는 419,618천원(위반금액 209,809천원×2배), 이 사건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는 1,902,156천원(위반금액 951,078천원×2배)으로 산정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당시 자금사정 악화 등 국내ㆍ외 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 법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 법위반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인 부당이득이 적은 점, 법위반 재발방지 및 하도급법 준수를 약속한 점, 심의일 기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 등의 목적달성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각각 감경하면 탈법행위는 209,809천원[419,618천원-(419,618천원×0.5)],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는 951,078천원[1,902,156천원-(1,902,156천원×0.5)이 부과과징금으로 된다. 다만, 1차ㆍ2차 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면 탈법행위는 209,000천원,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는 951,000천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총 1,160,000천원)으로 한다. <표 7> 부과 과징금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결론 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0조,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피심인 회사와 피심인 송종엽의 고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