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에스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2609 사건명 : 에스알에스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270 연강빌딩 대표이사 유지상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KFC,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로 치킨, 햄버거 등을 제조ㆍ판매하며 식음료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0.부터 같은 해 9. 3.(총 56일간) 기간 중 “허브갈릭 치킨 행사”라는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브랜드인 KFC의 허브갈릭행사세트(허브갈릭초이스, 허브갈릭치킨버켓, 허브갈릭버거버켓, 허브갈릭그릴버켓의 4종)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당첨여부가 기재된 스크래치 쿠폰을 세트당 1장씩 지급한 후, 5등 당첨자는 매장에서 바로 경품을 제공하고, 1~4등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당첨 스크래치 쿠폰번호를 등록한 후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 및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경품제공 제의 및 실제 지급 내역 (단위 :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위 행사는 당첨여부가 기재된 스크래치 쿠폰을 행사제품 구매자에게 세트 당 1장씩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품 판매량에 따라 총 지급된 스크래치 쿠폰의 수가 달라지며, 당첨자 수 또한 달라질 여지가 있음(실제로 위 행사 결과, 예상보다 지급된 스크래치 쿠폰의 수가 적어 경품광고에서 제의한 인원과 실제 경품을 지급한 인원에 차이가 있었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한다)는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행위도 그 대상이고, 제공할 것을 제의한 행위에 소비자 유인성이 있으므로 경품광고 상의 제공 제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1), 2), 3), 5), 6), 10), 11), 12)는 판매사 홈페이지 표시가격(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함 4), 7)은 시중거래가격(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함 8), 9)는 B2B 형태로만 판매되는 제품으로 피심인이 구입한 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 8) 36,000원x1.25=45,000원, 9) 24,000원×1.25=30,000원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을 제의한 경품류의 총액은 약 470백만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피심인의 KFC 치킨제품) 예상매출액의 5.5%에 해당하여,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의ㆍ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86백만원)를 초과한다. ※ 예상매출액 : 피심인의 2007년도 KFC 치킨제품 관련 총 매출액(55,815백만원) × 경품제공예정일수(56일)/365일 = 8,563백만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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