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연합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6 사건명 : 에스알연합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에스알연합의원 대표)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 (비하동)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황지영, 박재인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시행 법률 제11050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의 개요 및 특성 3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그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누어진다.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선천성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며,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로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거상술(Face Lift)<각주>2</각주>,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2) 미용성형수술의 규모와 실태 5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현재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 원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3</각주>6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4</각주>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8 실제로 최근 3여 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 건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총 12,832건으로 매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담 내용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 미흡 등이며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3) 의료광고의 심의 9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ㆍ정기간행물ㆍ옥외광고물ㆍ전광판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 그러나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3. 5.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며, 이와 같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부당한 의료광고도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라. 자가혈방식 생체필러 시술의 개념 및 시술과정 1) 개념 11 인체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하 지방의 감소 및 섬유층의 탄력 저하 등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가 함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필러 시술이란 함몰된 부분을 특정 물질로 채워줌으로써 젊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한 시술을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필러 시술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자가혈방식 생체필러 시술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등을 이용한다.<각주>5</각주>2) 시술 과정<각주>6</각주>12 다음 <그림 1>의 ①과 같이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무균실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분리하면, <그림 1>의 ②와 같이 3개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층부(약 54%)에는 혈장(Platelet-Poor-Plasma, 이하 'PPP’라 한다)이 중간층(약 1%)에는 혈소판(Platelet-Rich-Plasma, 이하 'PRP’라 한다)이 아래층(약 45%)에는 혈구 층이 각각 형성된다. 13 그 이후에는 <그림 1>의 ③, ④와 같이 혈장(PPP)과 혈소판(PRP)을 분리하여 추출한 다음, 혈장(PPP)을 가열하여 젤리 형태의 섬유소 아교로 만들어 놓고, 성장인자들이 함유된 혈소판(PRP)을 <그림 1>의 ⑤와 같이 첨가물질과 함께 피부에 주입한 후, <그림 1>의 ⑥과 같이 섬유소 아교를 주입하면 시술이 마무리된다. <그림 1> 피심인의 자가혈방식 생체필러 시술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2. 2.부터 같은 해 4. 6.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되는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란에 다음 <그림 2>의 ①과 같이 미용성형시술과 관련된 배너광고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가 이 배너광고를 클릭할 경우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랜딩페이지<각주>7</각주>(http://event.btdot.com/starromian/star17)에서는 <그림 2>의 ②와 같이 '기존 자가지방이식’ 시술과 '자가혈방식 생체필러’(이하 '자가혈 필러’라 한다) 시술을 표의 형식으로 비교하면서, 기존 자가지방이식은 “흡수율이 높다(얼마 후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자가혈 필러의 흡수율은 “대개 오래간다(잘 안 없어진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15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8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자가지방이식술의 경우 지방의 체내 흡수율이 어느 정도 높다는 사실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인정 되고 있고, PRP를 이용한 자가혈 필러 시술에서는 지방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져 시술의 효과가 오래가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까지는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 내용과 같이 자가혈 필러 시술이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 지속 면에서 더 오래가고 우수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 첫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가혈청주사(PRP) 관련 신의료 기술평가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자가혈청주사(PRP)는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각주>8</각주>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PRP와 혼합주입하는 기술 모두 신의료 기술평가대상임”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신의료 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의료광고 문구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표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대한의사협회 공문(2013. 6. 26. 대의협 제1442-02589호) (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둘째, 이 사건 광고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Sclafani AP가 2010년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에 발표한 보고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보고가 사업자가 주장하는 [자가혈방식 생체필러]에 대한 아마도 유일한 보고로 생각되며, 경과 관찰 기간도 3개월로 비교적 짧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PRP는 …… [기존 자가지방이식]에 비해 효과가 오래가고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자가혈방식 생체필러]가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 지속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계에서 이러한 유효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 대한의사협회 공문의 붙임자료<각주>9</각주>(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자가혈 필러 시술이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 지속 면에서 더 오래가고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4 의료서비스 분야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이다. 즉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5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위 2. 가.의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자가혈 필러 시술이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 지속 면에서 더 오래가고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6 최근 사회적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용성형시술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시술방법이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시술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27 따라서 피심인이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가혈 필러 시술이 효과 지속 면에서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더 오래가고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ㆍ과장성 내용 관련 가) 피심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29 피심인은 자가혈 필러 시술이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시술 효과가 더 지속되므로 이 사건 광고를 거짓ㆍ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① 국내외 학술ㆍ논문 등의 일부를 인용한 자료, ② PRP 관련 외국 논문, ③ 외국 성형외과 등의 홈페이지 광고물을 인용한 자료, ④ 외국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인용한 자료, ⑤ 피심인의 임상경험 자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바 있으며, 그 근거자료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첫째, 위 ① 국내외 학술ㆍ논문 등의 일부를 인용한 자료는 크게 자가지방이식술의 흡수율이 높다는 것과 자가혈 필러 시술의 지속성이 높다는 내용의 근거자료로 나누어지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이 제출한 국내외 학술ㆍ논문 인용자료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1 둘째, 위 ② PRP 관련 외국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PRP가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 치료, 손상된 근육ㆍ인대 조직의 재생 및 무릎 전방십자인대 조직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피심인은 이 자료들이 미용 목적의 PRP 시술에 비해 더 장기간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치료 목적의 PRP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를 통해 자가혈 필러 시술의 지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7> 피심인이 제출한 PRP 관련 외국 논문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2 셋째, 위 ③ 외국 성형외과 등의 홈페이지 광고물을 인용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PRP의 효과가 장기간이라는 것이다. <표 8> 피심인이 제출한 외국 성형외과 등의 홈페이지 광고물 인용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3 넷째, 위 ④ 외국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 자료는 자가지방이식술의 흡수율이 높다는 것과 자가혈 필러 시술의 지속성이 높다는 내용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이 제출한 외국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인용자료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끝으로 위 ⑤ 피심인의 임상경험 자료는 피심인이 2010년부터 직접 시술한 자가지방이식술과 자가혈 필러 건을 비교한 것으로, 시술 효과가 6개월 이상 유지된 환자 수가 자가지방이식은 31명 중 10명으로 약 32%였던 반면에 자가혈 필러는 10명 중 8명으로 80%나 되었다는 내용이다. 나)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대한 판단 35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실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표시ㆍ광고의 실증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2009. 8. 21. 시행 위원회 고시 제2009-57호를 말하며, 이하 '실증고시’라 한다)를 운용해 오고 있다. 36 한편, 실증고시 'Ⅳ.실증자료의 심사’ 규정에서는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0> 실증고시 규정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7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광고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8 첫째, 위 2. 라. 1) 가)의 ① 국내외 학술ㆍ논문 등의 일부를 인용한 자료들은 실증고시 Ⅳ. 1. 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즉, 이 사건 광고 내용은 미용성형시술에 있어서 자가혈 필러 시술이 자가지방이식술에 비해 효과 지속 면에서 더 오래가고 우수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실증 자료도 두 시술의 효과 지속성을 직접 비교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은 단순히 자가지방이식술의 지방 흡수율이 높다는 내용이거나 PRP가 일반적 치료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특히, 자가혈 필러의 지속성이 높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자료<각주>10</각주>는 자가혈 필러가 '지혈제, 상처 수복재로서 좋은 역할, 치과치료에 있어서 세포이동과 증식을 자극, 모발성장을 도와주는 강력한 치료 방법’ 등과 같이 일반적인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미용ㆍ성형 분야에 있어서 자가혈 필러는 지방 흡수율이 낮아 효과가 오래간다는 이 사건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쥐(rat) 실험 관련 자료<각주>11</각주>는 '자가지방이식술에서 PRP를 보완할 경우 지방 흡수일이 30~12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인체에서의 생리학적 효과까지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외국의 4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자료<각주>12</각주>는 자가혈 필러가 최소 1~2년간 유지된다는 내용이나 실험 대상의 모집단 수가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둘째, 위 2. 라. 1) 가)의 ② PRP 관련 외국 논문 자료들도 실증고시 Ⅳ. 1. 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논문 자료들은 PRP가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 치료, 손상된 근육ㆍ인대 조직의 재생 등 주로 '일반적인 치료’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미용ㆍ성형’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가지방이식술과 자가혈 필러 시술의 지속성을 비교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2 셋째, 위 2. 라. 1) 가)의 ③ 외국 성형외과 등의 홈페이지 광고물 및 ④ 외국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 자료들은 실증고시 Ⅳ. 1. 가. 또는 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 <표 10> 기재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전문적 기관 등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인용한 외국의 병ㆍ의원은 외국의 의료사업자일 뿐이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외국 관련기관의 경우 신뢰성 또는 전문성 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병ㆍ의원 및 관련기관이 작성한 자료는 실증고시 Ⅳ. 1. 가.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실증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이 자료들이 유효한 실증방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자가지방이식술의 지방 흡수율이 높다는 것과 PRP의 효과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일 뿐 자가지방이식술과 자가혈 필러 시술의 효과 지속성을 비교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3 끝으로 위 2. 라. 1) 가)의 ⑤ 피심인의 임상경험 자료는 실증고시 Ⅳ. 1.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자료는 피심인이 직접 시술한 건을 피심인이 정리한 것이므로 피심인과 독립된 객관적인 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조사대상 수도 총 41건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증고시 Ⅳ. 1. 가.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실증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심인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므로 피심인의 임상경험 자료는 전문가의 견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증고시 규정<각주>13</각주>에 따르면 전문가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하나, 피심인의 임상경험 자료는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광고 내용의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입증 방식 및 입증자료의 내용 관련 44 피심인은 법 제5조 제1항이 사업자의 입증책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입증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의 진실성을 반드시 실증고시에서 정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전문가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광고의 직접적인 목적은 자가혈 필러 시술의 효과가 오래간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입증자료도 자가혈 필러 시술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하며 자가혈 필러와 자가지방이식술의 효과를 비교하는 자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5 먼저 실증고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의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법적 책임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실증고시는 위임규정인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실증자료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당해 위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실증고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위 2. 라. 1). 나)와 같이 이 사건의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6 한편, 이 사건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가혈 필러 시술이 채취방식, 흡수율, 치료 횟수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가지방이식술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표의 형식으로 비교함으로서,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가혈 필러 시술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광고 내용의 입증자료도 두 시술의 효과를 합리적ㆍ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관련 47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과의 대면 상담과정을 거친 후에 성형시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각 시술의 방법ㆍ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자가혈 필러 시술의 효과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심인은 청주시 지역의 소규모 의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배너광고의 크기(가로 5cm, 세로 2cm)가 작아 실제 광고 노출 건수도 미미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소비자 오인성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상담과정을 통해 오인된 인식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14</각주>49 한편,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내지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즉, 피심인의 사업자 규모나 실제 광고 노출 건수 등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5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형시술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광고 매체도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tarromian.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결론 5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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