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씨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0255 사건명 : 에스앤씨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542 대표이사 이** 2. 이**(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 **동 심 의 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 청석개발에게 건설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339,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 6.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는 2010. 5. 13. 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010. 6. 7. 피심인 엔스앤씨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에게 건설위탁한 '부산 ** 신축공사 중 토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339,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사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6. 19.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의 조정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9. 5. 및 2012. 10. 8.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전체 하도급대금 339,000천 원 중 249,0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00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의 책임성 6 피심인 엔스앤씨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의 책임성 7 피심인 이**는 2010. 5. 13. 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따라서 피심인 에스앤씨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