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티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949 사건명 : 에스앤티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599(외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충민, 함주혜, 박정근 심의종결일 : 2020. 6.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방위산업품, 자동차부품, 초정밀 공작기계 및 중대형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 중소기업자인 ○○에게 K2 변속기 부품 72종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K2 변속기 부품 72종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도급 및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4. 16. 현대로템과 아래 <표 2>와 같이 'K2전차 2차양산 변속기 외 7항목’과 관련하여 중도확정계약<각주>4</각주>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 및 2015. 9. 4. 2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5. 2. 6.부터 2017. 2. 9.까지 ○○에게 웹구매발주시스템을 통해 K2전차 42대분<각주>5</각주>의 변속기 부품 총 6,790개(353,957천 원)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은 이 중 5,288개(268,364천 원)를 납품하였다. 6 피심인은 2015. 7. 2. 현대로템으로부터 선급금 15,092,020천 원을 지급 받고 다음 <표 3>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는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협력업체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급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 K2전차 2차양산사업 선급금(1차) 지급계획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은 2015. 8. 28. 아래 <표 4>와 같이 ○○과 K2전차 107대분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선급금 341,000천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표 4> 물품구매계약 내역(계약서 발췌)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2017. 2. 13. 피심인과 방위사업청의 분쟁으로 K2전차 변속기 성능 시험이 중단되었으며, 2018. 2. 7.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K2전차에 수입변속기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주자인 현대로템은 2018. 4. 30. 피심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수령거부 행위 9 피심인은 2015. 2. 6.부터 2017. 2. 9.까지 ○○에게 K2전차 변속기 부품 72종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17. 2. 21. K2전차 변속기 내구도 성능시험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입고를 제한하여 변속기 부품 1,502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림 1> K2 변속기 부품 입고 보류 통보 메일(2017. 2.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탁취소 행위 10 피심인은 2017. 2. 21. 변속기 부품 입고를 제한한 후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K2전차 변속기 부품을 발주하지 아니하였다. 3) 인정근거 11 위 2. 가. 1) 내지 2)의 사실은 K2변속기 부품 72종 발주 및 입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각주>), K2 변속기 부품 입고 보류 통보 메일(소갑 제12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수령거부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K2전차 변속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고를 제한함으로써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2) 위탁취소 행위 1 살피건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웹구매발주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K2전차 변속기 부품을 발주한 점.<각주>8</각주>, 물품구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주가 이루어지는 등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개별 발주에 따라 K2전차 변속기 부품이 발주되고 납품된 점,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물품구매계약서는 선급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웹구매발주시스템을 통해 발주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어 개별 발주계약이 성립하였을 때 제조위탁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각주>9</각주>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탁취소 여부는 개별 발주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탁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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