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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7. 결정

㈜에스에스오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289, 2013서총3287, 2013서총3288 사건명 : ㈜에스에스오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에스오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4 (신사동, 새서울빌딩 3층) 대표자 *** 심의종결일 : 2015. 1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1. 9. 1.부터 경기서부, 인천, 서울 강남서부 지역에서 한국지엠(쉐보레)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0. 16. 기준,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현황 3 주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등 5개 완성차업체가 있으며, 5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 생산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제조업체별 자동차 생산현황(2013년 기준) (단위: 천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 한국지엠(주)의 자동차 판매 구조 4 과거 대우자동차(주)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대리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다가 1992년경 대우자동차판매(주)를 설립하여, 제조는 대우자동차(주)에서 하고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한국지엠(주)의 전신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2002.10월경 대우자동차(주)를 인수하여 자동차 제조를 하였으며,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지속하였다. 5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2009.11월경부터 자동차 판매를 대우자동차판매(주) 단독 판매에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우자동차판매(주), 아주모터스(주), 대한모터스(주), 삼화모터스(주) 등 4개 지역 판매상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2010.3월경 대우자동차판매(주)와 지역 판매상 계약을 해지하고, 2010.3월 ~ 2011.9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직접 판매하다가 2011.9월경 ㈜에스에스오토, 스피드모터스(주)에게 해당 지역 등을 분리하여 2015.9월 현재는 5개 지역 판매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1.3월경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한국지엠(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림 1> 한국지엠(주)의 자동차 내수판매 경로(2011.9월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과 대리점의 관계 6 자동차 판매유통경로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한국지엠(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자신의 위탁판매 대리점(대리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7 피심인은 2011년 9월 46개의 대리점으로 시작하여 2015년 9월말 현재 51개 대리점이 있으며,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대부분 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이하 “전발협”이라 함)에 가입하고 있는 바 2012 ~ 2014년 기간 동안 1 ~ 2개 대리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발협에 가입되어 있다. <표 3>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구조 8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대우자동차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 1992년경 대우자동차 판매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발협이 설립되었다. 9 전발협은 영업직원의 판매사번 등록 여부와 관련하여 2006년경 당시 판매상인 대우자동차판매(주)와 협의를 통해 2006. 9. 1.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회원 대리점이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前) 근무 대리점 대표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직급심사 승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한국지엠(주)의 5개 지역 판매상이 자동차 판매를 영위하는 2013. 9. 11.까지 지속되었다. 10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3. 9. 11.까지 전발협 소속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발협의 직급심사 승인을 거친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영업직원 판매사번을 등록하였고, 전발협 미가입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심사하여 판매사번을 등록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1. 9. 1.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이 영업직원(카매니저<각주>1</각주>)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에게 판매사번(판매코드)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12 피심인은 2011. 9. 1.부터 전발협이 직급심사승인제도를 중단한 2013. 9. 11.까지 전발협 가입 대리점이 한국지엠(쉐보레) 브랜드 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영업직원(이하 “경력직 영업직원”이라 함)에 대한 판매사번 등록을 요청하면, 전발협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별도 심사없이 판매사번을 등록하였다. 13 반면, 피심인은 2011. 9. 1. ~ 2013. 9월까지 전발협 미가입 대리점이 경력직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사번 등록을 요청하면, 해당 경력직 영업직원의 전(前) 근무 대리점 대표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사번을 등록하였다(소갑 제2호증). <표 4> 피심인 영업총괄 전무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관련 서면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표 5> 피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대리점 영업직원의 판매사번 지연ㆍ거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 6>와 같이 00대리점 1건은 전(前) 근무 대리점 대표의 동의 지연 등을 사유로 판매사번을 지연 등록하였고, 00대리점 2건은 전(前) 근무 대리점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조건을 달아 결국 판매사번 등록이 되지 않았다(소갑 제5호증). <표 6> 판매사번 등록 지연ㆍ거부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피심인은 전발협이 2013. 9. 12.부로 구성사업자의 직급심사 승인제도를 중단함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대리점의 경력직 영업직원의 판매사번 등록 요청에 대해 전(前) 근무 대리점 대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사번을 등록하고 있다(소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내지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내지 8.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내지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그러한 경영간섭이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Ⅴ.6.마.(2)]. 18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1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0 첫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전속 대리점으로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대리점으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21 둘째,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매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의 유지를 위해서는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22 셋째, 대리점은 평가, 경영지도, 영업실사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23 넷째, 피심인의 판매사번 등록 없이 대리점의 영업직원이 판매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나) 경영간섭 해당 여부 24 피심인은 전발협 미가입 대리점이 경력직 영업직원의 판매사번 등록을 위해서는 전(前) 근무 대리점 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매사번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해 자신의 지시와 승인을 따르도록 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이 영업직원 채용 대상자 선정에 조건을 달아 제한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로 인정된다. 다) 부당성 여부 25 피심인의 경영간섭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6 첫째, 대리점은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있어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업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 경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서 등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전발협 미가입 대리점에 대하여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 28 둘째, 통상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인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상담과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므로 대리점 입장에서 유능한 영업직원의 확보는 대리점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전발협 미가입 대리점의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활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리점 및 영업직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0 셋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대리점은 자신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여 해당 영업직원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라)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2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2</각주>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3 피심인은 2015. 11.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경영간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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