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0014 사건명 : ㈜에스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농공길 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11.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형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 금형 등의 수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각주>1</각주>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금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8월 ~ 2018.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수리 업무를 위탁하여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877,935,036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다만,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2. 2. ∼ 2018. 6. 18.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346,143,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각주>3</각주>소갑 제3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531,791,892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9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많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금액 11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30%로 정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하여 478,873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2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및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의 경우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3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표 4> 기재와 같이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4> 1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결정 14 피심인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도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 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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